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사 건 2016구합8138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5.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13.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12. 10. 23. ooo,ooo,ooo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합계 ooo,ooo,ooo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위 ooo,ooo,ooo원 상당의 채무(이하 ‘이 사건 제1 쟁점 채무’라 한다)를 원고에게 부담한다.
2. 피상속인은 2012. 4. 25. 백oo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o,ooo만 원을 차용하 여 o,ooo만 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제2 쟁점 채무’라 한다)를 백oo에게 부담한다.
3. 원고는, 2012. 4.부터 2013. 7.까지 피상속인을 위한 간병인을 고용하여 합계 oo,ooo,ooo원의 간병비를 지급하였고, 2010. 12.부터 2014. 6.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 리비 합계 oo,ooo,ooo원을 피상속인 대신 납부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피상 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oo,ooo,ooo원, 지방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피상속 인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원고가 대신 납부한 위 간병비, 관리비 및 세금 상당의 채무(이하 ‘이 사건 제3 쟁점 채무’라 한다)를 원고에게 부담한다.
1. 피상속인 및 원고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졌고(이하 위 각 대출을 표시할 때 ‘이 사건 해당 순번 대출’이라 한다), 피상속인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가 위 각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다.
2. 원고는 2012. 10. 23. 이 사건 제3 대출금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이 사건 제1 대 출금 oo,ooo,ooo원 및 피상속인 명의의 이 사건 제2 대출금 ooo,ooo,ooo원을 변제하였 고, 2012. 10. 26. 이 사건 제1, 2 각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10. 2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2007. 4. 25.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448-oooooo-042, 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oo은행계좌’라 한다)에 이 사건 제1 대출금 oo,ooo,ooo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이후의 주요 출금 내역 및 같은 기간 원고 명의 oo은행계좌(계좌번 호 1002-ooo-749328, 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oo은행계좌’라 한다) 주요 입금 내역 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2008. 2. 19.부터 2012. 10. 19.까지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oo은행계좌에 57 회에 걸쳐 원고 명의로 oo,ooo,ooo원이 입금되어 이 사건 제1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납 부되었다.
5. 2010. 11. 2.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계좌(계좌번호 068802-04-oooooo, 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oo은행계좌’라 한다)에 이 사건 제2 대출금 1억 원이 입금되 었는데, 그 이후의 주요 출금 내역 및 같은 기간 이 사건 원고 명의 oo은행계좌 주 요 입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oo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이자가 납부되 다가 2011. 6. 2. 위 계좌의 잔액이 없게 된 이후 14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로 6,735,000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어 위 대출금의 이자로 납부되었다.
7. 원고는 상속개시 전까지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현금 인출 등 피상속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상속인은 서울 중구 충무 로5가 20에 있는 상가를 2012. 12. 31. 원고 등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위 상가를 임대 하여 매월 330만 원 가량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었다.
8. 백oo이 2012. 4. 25.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계좌에 oooo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4. 26. 위 oo은행계좌의 주요 거래내역 및 같은 일자 이 사건 원고 명의 oo은행계좌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2. 4. 26. 출금한 oo,ooo,ooo원 중 ooo만 원을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디자인그 룹 oo에서 근무하는 형 김oo에게 이체하였다.
9. 이 사건 원고 명의 oo은행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백oo과의 입출금 거 래 내역이 존재한다.
10. 백oo은 2015. 5.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 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쟁점 채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제1, 2 각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원 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3 대출의 대출금으로 이 사건 제1, 2 각 대출금 채무 합계 ooo,ooo,ooo원이 변제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 속인이 원고에게 위 변제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위 제2의 다. 3)항 및 5)항 기재 각 표와 같이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oo은행 계좌 및 oo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제1, 2 각 대출금이 출금된 것과 같거나 인접한 시 점에 이 사건 원고 명의 oo은행계좌에 유사한 액수의 현금이 입금되어 원고의 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 2 각 대출금의 출금 중 일부가 원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원고 명의 oo은행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각 대출금 중 일부를 출금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 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oo은행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제1 대출금 중 일부가 이 사건 원고 명의 oo은행계좌로 직접 이체되기도 하였다[위 제2의 다. 3)항 기재 표 중 2007. 10. 5.자 800만 원 및 2007. 11. 29.자 200만 원 부분].
③ 피상속인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거액의 이 사건 제 1, 2 각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상속인이 위 각 대출금 을 피상속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위 각 대 출 이후 원고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 2 각 대 출 이후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가 위 각 대출금을 실제로 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④ 결국 원고는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이 사건 제3 대출 을 추가로 받아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사용한 이 사건 제1, 2 각 대출금 채무 를 변제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달리 원고의 위 변제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3. 이 사건 제2 쟁점 채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백oo이 2012. 4. 25.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oo은행계좌로 oooo만 원을 이체한 사실, 백oo이 ‘o,ooo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국oo은행계좌에 이체하였으나 아직까지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이 백oo에게 oooo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백oo이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국민은행계좌에 oooo만 원을 이체한 다음날 원고에 의해 위 계좌에서 oooo만 원 가량이 출금된 점, 같은 날 원고가 그 중 700만 원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 김oo에게 이체한 점,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원 고 명의 oo은행계좌에 1,50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입금하여 위 돈이 원고의 카드대 금 납부 등에 사용된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원고 명의 oo은행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백oo이 이체한 위 oooo만 원 중 대부분은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피상속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oooo만 원을 백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 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생활비 명목으 로 3,000만 원을 백oo으로부터 차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oooo 만 원을 피상속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③ 이 사건 확인서는 백oo이 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 oo은행 계좌에 oooo만 원을 이체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확인 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oooo만 원을 백oo에게 변제하기로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 과 백남용 사이에 3,000만 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금전 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되지도 않았다.
④ 백oo이 3,000만 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이 사건 oo은행계좌로 이체하기 전 부터 원고는 백oo과 여러 차례에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4. 이 사건 제3 쟁점 채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3 쟁점 채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갑 제11 내지 13호증 은 간병 사실 및 간병료에 관한 간병인의 확인서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의 각 납부내역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의 각 기 재만으로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간병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및 피상속인에게 부 과된 세금을 피상속인 대신 납부하였다나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대납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계좌에서 2010년 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합계 oo,ooo,ooo원이 납부된 사실, 피상속인 명의 oo은행 및 oo은행 계좌에서 2011. 10.부터 2012. 7.까지 국세 및 지방세 합계 o,ooo,ooo원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쟁점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