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원고는 대가지급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원고는 대가지급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811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55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② 원고가 받은 CC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중 95,000,000원이 2013. 10. 31. 안BB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5,000,000원은 같은 날 원고의 EE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안BB의 계좌로 이체된 95,000,000원 중 피고가 안BB가 사용하였다고 본 3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3,000,000원은 약 2개월 동안 4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특정 날짜에 수백만 원씩 출금되는 형태)되었는데, 그중 일부 출금내역은 안BB의 거주지 근처가 아닌 XX지점에서 출금되었다(원고가 자신의 EE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한 지점도 XX지점이다). 위 금원 인출 당시 안BB는 만 77세이고 당시 안BB가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안BB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당시 안BB에게 위 63,000,000원의 사용내역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안BB는 이를 전혀 소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안BB의 자녀로서 안BB의 계좌로 이체된 위 63,000,000원의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사용내역 및 관련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C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중 안BB가 사용한 3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0,000원(= 원고의 EE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0,000원 + 안BB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63,000,000원)은 안BB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으로 귀속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가 안BB의 생계를 위해 부담해 온 돈에 일부 현금을 추가하여 안BB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산내역,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안BB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