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192 선고일 2017.08.18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원고는 대가지급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811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55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원고의 모 안BB 명의로 등기된 서울 OO구 OO길 OO XX아파트 제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5. 매매(거래가액 300,000,000원)를 원인으로 2013. 10.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2015. 9월경 안BB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안BB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액이 229,000,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를 32,000,000원[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받은 100,000,000원 중 안BB가 사용하였음이 나타난 금액]에 양수하였다고 보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128,300,000원[=(229,000,000원-32,000,000원) - MIN(229,000,000원×30%, 3억 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5. 10. 1. 원고에게 2013. 10. 31.자 이 사건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 15,55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원(=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180,000,000원 + CC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 현금 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병원비, 생계비 등이 필요한 부 이DD과 모 안BB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상당액만큼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것으로 합의하여 그렇게 증액되어 온 전세보증금이 2012년경 180,000,000원에 이르렀고, 원고가 안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위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을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CC은행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안BB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안BB의 생계를 위해 부담해 온 돈에 일부 현금을 추가하여 안BB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32,000,000원에 저가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갑 제5, 6, 11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안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2,000,000원에 저가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원고는 이DD, 안BB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180,000,000원에 이르러 전세보증금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산내역,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임차보증금이 180,000,000원으로 기재된 원고와 안BB 사이의 2012. 2. 23.자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가 안BB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점, 원고와 안BB가 모자 사이임에도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계약서를 작성한 점, 계약서상 계약 당일 원고가 안BB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공인중개사가 그 지급을 확인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는 그 내용을 신빙하기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받은 CC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중 95,000,000원이 2013. 10. 31. 안BB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5,000,000원은 같은 날 원고의 EE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안BB의 계좌로 이체된 95,000,000원 중 피고가 안BB가 사용하였다고 본 3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3,000,000원은 약 2개월 동안 4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특정 날짜에 수백만 원씩 출금되는 형태)되었는데, 그중 일부 출금내역은 안BB의 거주지 근처가 아닌 XX지점에서 출금되었다(원고가 자신의 EE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한 지점도 XX지점이다). 위 금원 인출 당시 안BB는 만 77세이고 당시 안BB가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안BB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당시 안BB에게 위 63,000,000원의 사용내역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안BB는 이를 전혀 소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안BB의 자녀로서 안BB의 계좌로 이체된 위 63,000,000원의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사용내역 및 관련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C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중 안BB가 사용한 3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0,000원(= 원고의 EE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0,000원 + 안BB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63,000,000원)은 안BB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으로 귀속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가 안BB의 생계를 위해 부담해 온 돈에 일부 현금을 추가하여 안BB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산내역,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안BB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