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으로 받은 신주의 가치가 거의 없는 점, 회생계획안에 따른 분할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어음채권에 관하여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자전환으로 받은 신주의 가치가 거의 없는 점, 회생계획안에 따른 분할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어음채권에 관하여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6구합7972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①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의 이 사건 거래에 기한 것이므로 ‘회생채권’이고,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면책되었다.
②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어음상의 채무 68%는 출자전환일에 변제 된 것이고 32%는 변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 볼 수 없어 AA의 대손세액공제는 인정될 수 없다. AA의 대손세액공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③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회생계획을 사실상 변경하게 되고 예측하지 못한 채무 를 발생하게 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반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AA가 2015년 1기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원고가 2015년 1기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루어진것이므로, 그 납부기한은 2015. 7. 25.이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원고가 2014. 11. 7.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나.목).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이 회생채권이므로 면책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7호증, 을 2호증의 기재, A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회생계획안으로 이 사건 어음상의 채권에 관하여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A의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채무자회생법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공급대금도 지급받지 못한 AA로 하여금 원고 몫의 부가가치세액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보이고, AA가 입게 될 손해가 원고가 입게 될 위와 같은 손해보다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은 회생계획안 작성시에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