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당시 건물의 구조 및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의 구조 및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사 건 2016구합7944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8.03.22 판 결 선 고 2018.04.26
1. 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게, ‘파주시 cc면 dd리 106-10, 101동 105호 외 143건’에 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1. ff 등 4개의 시행사는 지상 4층의 4개 동, 총 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타운하우스)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5. 2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2. ff 등 시행사들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gggggggg(이하 ‘gggggggg’이라 한다)은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이 미분양 상태이고 일부 수분양자들마저 입주를 거부하자, 이 사건 건물을 가족호텔로 용도변경하여 운영하다가 매각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 11. 24. 건물관리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인 eee가 설립되었다.
3. ff는 2014. 11. 11. hh시장에게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 사건 건물에 40억 원의 신규자금을 들여 레스토랑, 세미나실,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객실 용도변경 공사를 시행하여 2015년 3월경 객실 68개의 ’eee 부티크호텔‘을 개관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4. 12. 22. 승인을 받았다(갑 제23호증). ff 등 시행사들과 eee는 2014년 12월경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수분양자들과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호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공사비용에도 충당하였다. eee는 2015. 4.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6. 4. hh시장에게, ff가 앞서 승인받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에 관하여, 상호를 ‘eee 호텔’로, 업종을 ‘관광숙박업(호스텔업)’으로, 공사기간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로, 개관예정일을 ‘2015년 8월’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2015. 6. 16. 변경승인을 받았다.
4. eee는 2015. 4. 7. jjjjj 주식회사와 ‘착공년월일 2015. 4. 6., 준공예정년월일 2015. 6. 30., 도급금액 4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용도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배관 평면도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eee는 2015. 6. 1. 이전에도 jjjjj 주식회사에 용도변경공사비 명목으로 2015. 2. 5. 10,000,000원을, 2015. 4. 7. 552,000,000원을, 2015. 4. 22. 550,000,000원을, 2015. 5. 7. 49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eee는 2015년 11월경 jjjjj 주식회사와 위 공사도급계약을 ‘착공년월일 2015. 4. 6., 준공예정일 2015. 11. 30., 변경도급금액 39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변경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항에는 “2015. 4. 6. ~ 5. 13. 도면 수령 전에 선 공사진행된 부분은 eee의 요구에 따라 현재 공사진행 약 50% 공정율을 확인하며 추후 도면 수령시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경 또는 추가 비용은 eee가 책임진다”는 기재가 있다.
5. ee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탁받은 원고는 2015. 7. 3. hh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2동, 103동, 104동에 관한 용도변경 및 증축 허가를 받고, hh시장에게 위 일자를 착공예정일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호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지하 주차장이 있던 공간에 연회장, 미술품 전시장, 세미나실, 노래방, 당구장, 편의점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객실 및 부대시설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였으며, 객실마다 발코니 공사 및 호텔용 카드키 설치와 전원공급방식 변경 공사를 하였다. eee는 102동, 103동, 104동에 관하여는, 2015. 9. 7. hh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015. 10. 1.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등록 및 영업신고를, 2015. 10. 2. 사업자등록을 각 마쳤다. eee는 101동에 관하여도, 2015. 10. 2. hh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 및 증축 허가를 받아 착공예정일을 2015. 11. 23.으로 하여 hh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102동 내지 104동과 같은 공사를 한 후, 2016. 1. 15. hh시장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6. 3. 25.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2015. 12.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h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을 받았다.
6. eee는 위와 같이 용도변경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호스텔을 운영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2016. 7. 8. 관광숙박업 폐업신고를 하고, 2016. 7. 25. 주식회사 kkkkkkkk(이하 ‘kkkkkkkk’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호스텔에서 공동주택(연립)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eee가 부담하고,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에 필요한 모든 용역비와 관련 공사비, 부대비용 및 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kkkkkkkk에서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7. kkkkkkkk은 2016. 7. 28. 주식회사 mmmmm와 용역대금 1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건물의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 허가, 착공 및 준공 관련 업무 협의, 용도변경에 따른 시공관련 업체협의, 용도변경등기에 따른 업무’를 위임하는 용도변경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6. 주식회사 nnnnnn과 공사대금 53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지하 부대시설 철거 및 주차장 원상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8. 12. 주식회사 pppp과 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공사계약을, 2016. 8. 22. 주식회사 qqqqq과 5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전기공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계약에 따른 각종 공사가 시행되었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분양자 모집절차도 이루어졌다. 이 사건 건물 중 102동에 관하여는 2017. 1. 18.에, 103동, 104동에 관하여는 2017. 4. 6.에, 101동에 관하여는 2017. 6. 7.에 각 사용승인 및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입주절차가 진행되어 현재 이 사건 건물에는 수분양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내지 제29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경과 및 취지
2. 이 사건 건물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당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4조 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때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지만,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의 구조 및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취득세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한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의 취지 참조).
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신탁한 eee는 2014. 11. 24.경 이 사건 건물에서 ‘eee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년 12월경부터 시행사들과 함께 eee 호텔 운영사업을 준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호텔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도 이루어졌는바, 2014년 말경부터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호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에서 예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공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지만, eee는 2015년 4월경부터 용도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일부 공사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정식으로 착공신고를 한 2015년 7월경부터는 본격적인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가 진행되어 과세기준일로부터 약 2개월만인 2015. 9. 7.경 이 사건 건물 4개 동 가운데 3개 동의 공사가 완료되었다. 위와 같은 사업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과세기준일 무렵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는 40억 원이라는 큰 공사대금을 들여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하 주차장이 있던 공간에 연회장, 세미나실, 노래방, 당구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숙박업 운영기준에 맞게 각 세대별 소방시설 및 발코니, 전원공급방식 변경 등의 시공을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주택에서 호스텔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eee는 위와 같은 사업계획 승인 및 용도변경 공사와 관광숙박업 등록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서 2015년 말경부터 2016. 7. 8. 영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시까지 약 7개월 가까이 실제로 호스텔 영업을 하였는바, 그 일련의 과정 및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eee가 2014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 아닌 관광숙박업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의사가 명백하게 확인된다.
③ eee가 2016. 7. 25. kkkkkkkk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kkkkkkkk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하의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주차장 공사를 하는 등으로 합계 6억 원 이상을 들여 용도변경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로부터 약 6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이는 호스텔로의 용도변경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다.
④ eee가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 및 2015년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는 그 세목과 과세요건, 입법목적이 서로 달라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는 각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재산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한 행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3. 소결론 이 사건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