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상계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03 선고일 2017.06.0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 초과 발행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법률상 근거가 있으므로, 출자전환의 방식이 상계에 의한 때에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794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8.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정정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이 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CC의 자회사로서 화장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 나. 원고는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CC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왔고 2013.경 원고의 CC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67,700,00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 다. 원고와 CC은 출자전환 방식으로 원고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하고서 원고는 2013. 12. 13. CC에 134,0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를 액면가를 초과하는 1주당 500,000원에 발행하였고, CC은 원고에게 주식인수대금 67,000,000,000원(= 134,000원 × 500,000원)을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한 대신 원고와의 합의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 67,000,000,000원과 상계하였다.
  • 라. 그리하여 원고는 자본금 670,000,000원(= 1주당 액면금 5,000원 × 134,000주), 자본잉여금 66,330,000,000원(= 총발행가액 67,000,000,000원 - 액면금 합계 670,000,000원, 아래에서 보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같은 금액이다)이 각 증가하였고 동시에 CC에 대한 채무 67,000,000,000원이 소멸하였다.
  • 마.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이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라 한다)은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이하 ‘시가초과발행액’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그런데 원고는 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출자전환 당시 시가초과발행액의 범위 내에 있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66,3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사.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 뒤 2015. 4. 8.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위 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그 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자, 2016.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한 경우 시가초과발행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근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합헌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이 법원 2017아10886호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6. 2.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달리 위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법률은 그대로 유효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