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 초과 발행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법률상 근거가 있으므로, 출자전환의 방식이 상계에 의한 때에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 초과 발행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법률상 근거가 있으므로, 출자전환의 방식이 상계에 의한 때에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794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7. 6.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8.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정정하였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합헌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이 법원 2017아10886호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6. 2.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달리 위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법률은 그대로 유효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