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법인들로부터 공급받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필리핀 현지법인들로부터 공급받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7. 10.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도 1기분 48,584,386원, 2013년도 2기분 28,707,355원, 2014년도 1기분 18,017,375원, 2014년도 2기분 11,741,07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필리핀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된 현지법인이 원고가 제작한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단지 강의에 필요한 시스템만 을 제공하여 매개체로서 형식적 역할을 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이어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2013. 9.경부터 cc 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가 모집한 수강생들에게 1:1 화상영어강의를 제공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직접수강료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대신 cc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수강료 지급방식의 변화로 2013. 9.경부터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2013. 9.경부터는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 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 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2. 원고는, 필리핀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된 현지법인이 직접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단지 형식적인 매개체 역할만 담당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용 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 용역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지법인이 필리핀 관청(TESDA,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에 등록된 교육훈련기관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내 수강생에게 제공되는 1:1 화상강의 및 관련 서비스는 모두 원 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대외적으로 이러한 교육 용역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 고 그 대가로 수강료를 지급받는 것도 모두 원고이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유지․관 리할 뿐 아니라 수강생에게 제공되는 전반적인 교육 과정 및 서비스의 운영을 관리하 고 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현지법인이 아닌 원고인 점, 현지법인은 원고 로부터 수강료가 아닌 강사료와 제반 경비를 지급받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현 지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단순히 매개하는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 렵고, 수강생에게 제공되는 위와 같은 교육 용역의 제공 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지법인이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용역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용역 제공의 상대방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제 공자가 수강생에게 교육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현지법인 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2013. 9.경부터 cc가 모집한 수강생들에게 화상강의를 제공하고 cc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과세대상 용역에 제공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c 가 모집한 수강생들에게 1:1 화상영어강의를 제공하고 cc으로부터 약 2주 단위로 수강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c는 단지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계약 체결 및 수강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수강생들을 매개하였을 뿐이고, 수강생들 에게 제공되는 1:1 화상영어강의는 cc을 통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교육 과정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도 원고이며, 원고가 cc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역시 수강료로서 그 대가의 산 정 방식이 일반적인 수강료의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이 일정한 교육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적법한 등록이나 신고 등을 마친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육 용역을 제 공하였다면 수강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 제공에 대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 우에도 원고가 cc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을 제공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