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및 일부 제조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창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및 일부 제조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창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6구합784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쏨〇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8. 판 결 선 고
2017. 10.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6,763,452원 및가산세 26,163,976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92,168,901원 및 가산세28,311,16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5.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이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사유의 해석에 있어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달리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