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려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려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55 원 고 오**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5.19. 판 결 선 고 2017.5.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05. 12. 31. 증여분 증여세 199,634,3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정정하였다).
2014. 7. 1. 원고에게 증여세 91,710,000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36,684,000원(= 본세액91,170,000원 × 가산세율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89,582,320원 합계 217,976,3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그 고지서는 2014. 7.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1. 송@@은 &&건설을 설립하면서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뒤 다시 위 납입금으로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 따라서 당시 &&건설의 위 순자산가액 505,729,698원에서 회수한 자본금 500,000,000원과 부채 13,719,020원을 차감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순자산가치는 0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순자산가치가 505,729,698원에 이른다고 보았다.
2. 송@@은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을 운영할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 인하여 새로 설립한 &&건설의 경영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