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77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00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3. 판 결 선 고
2017. 3.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0. 0.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원 및 가산세 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0. 00. 매매’, 거래가액은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 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더라도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약 000,000,000원인데 원고가 2007년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의 가족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약 000,000,000원과 추후 송금할 약 000,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고, 정확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매매대금을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에 관해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아버지 조경@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약 000,000,000원인데 2013. 2.경까지 원고로부터 약 0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후에 잔여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추상적인 주장 만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정확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013. 0. 00. 계약금 00,000,000원, 2013. 4. 00. 중도금 000,000,000원, 2013. 5. 00. 잔금 0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도 배치된다.
4.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2013. 0. 00.부터 같은 해 5. 00. 까지 최00에게 매매대금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000,000,000원은 원 고의 재산 000,000,000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00,000,000원, 차용금 000,000,000원, 원고 소유 부동산 처분대가 000,000,000원 등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2013. 0. 00.부터 같은 해 5. 00.까지 조경@와 최00의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원고의 계좌에서 다시 최00의 계 좌로 송금되는 속칭 ‘뺑뺑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가 2013. 0. 00.부터 같은 해 5. 00.까지 사이에 최00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할 당시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