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67 선고일 2017.03.10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77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00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3. 판 결 선 고

2017. 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0. 0.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원 및 가산세 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0. 00. 원고의 어머니 최00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은 ‘2013.

0. 00. 매매’, 거래가액은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최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5. 0.00. 원 고에게 증여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0. 0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0. 00. 조세심 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미합중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2013 년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면서 원고의 어머니 최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거 주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000,000,000원이었는데, 매매대금은 원고가 2007년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의 가족들(부 조경@, 모최00, 형 조현&)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약 000,000,000원 및 추후 송금할 약 00,000,000원 으로 대신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최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재산 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07. 1.경부터 2013. 3.경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최00 등 원고의 가족들 계좌로 수시로 돈이 송금된 사실, ② 원고가 2013. 0.00. 최00로 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00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00,000,000원은 2013. 0. 00., 중도금 000,000,000원은 2013. 0. 00., 잔금 000,000,000원은 2013. 0.00. 지급한다는 내용 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원고와 최00의 인장이 각 날인되 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가족들 계좌로 수시로 돈이 송금되었 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원고와 최00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및 갑 제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최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 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더라도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약 000,000,000원인데 원고가 2007년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의 가족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약 000,000,000원과 추후 송금할 약 000,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고, 정확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매매대금을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에 관해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아버지 조경@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약 000,000,000원인데 2013. 2.경까지 원고로부터 약 0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후에 잔여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추상적인 주장 만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정확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013. 0. 00. 계약금 00,000,000원, 2013. 4. 00. 중도금 000,000,000원, 2013. 5. 00. 잔금 0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도 배치된다.

4.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2013. 0. 00.부터 같은 해 5. 00. 까지 최00에게 매매대금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000,000,000원은 원 고의 재산 000,000,000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00,000,000원, 차용금 000,000,000원, 원고 소유 부동산 처분대가 000,000,000원 등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2013. 0. 00.부터 같은 해 5. 00.까지 조경@와 최00의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원고의 계좌에서 다시 최00의 계 좌로 송금되는 속칭 ‘뺑뺑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가 2013. 0. 00.부터 같은 해 5. 00.까지 사이에 최00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할 당시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