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 이는 사무처리의 간편화를 도모한 것으로서 당해 수수료 부담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 이는 사무처리의 간편화를 도모한 것으로서 당해 수수료 부담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사 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코대O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8. 25. 판 결 선 고
2017. 09. 29.
1.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9,509,092,693원(가산세 포함), 2010사업연도 법인세 4,293,755,403원(가산세 포함), 2011사업연도 법인세․농어촌특별세 6,859,192,141원(가산세 각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13,988,917,31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가 러시아의 HOOOdai Comtrans R**(이하 ‘AAA'이라 한다), 알제리의 VEOOO AUTOMOBILE(이하 ’BBB'라 한다)과의 각 거래와 관련하여 에이전트사인 CCC에 송금한 13,085,016,994원(이하 ’이 사건 제1지출금‘이라 한다)
2. 원고가 러시아의 철강판매회사인 DDD Trading AG(이하 ‘DDD'라 한다) 등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EEE Financial Limited(이하 ‘EEE'이라 한다)에 송금한 7,215,207,467원(이하 ’이 사건 제2지출금‘이라 한다)
3. 기타 269개 업체의 사장이나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돈 68,803,563,995원(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3지출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별기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지출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지출금을 아래와 같은 경위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2지출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제3지출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금이 되려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김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가 성사되고 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매출액의 5%의 범위 내에서 커미션 명목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별지2 기재 각 돈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외환거래시 금융당국에 제출할 목적으로 임의로 커미션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송금상대방과 사이에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판매부대비용으로 신고한 위 송금액의 명목 등에 관하여 송금상대방 등으로부터 커미션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신한 이메일 등 최소한의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송금액의 명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사실, 원고의 내부 감사팀은 원고의 커미션 명목의 지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2. 11. 21. 원고의 커미션 명목 비용의 지출절차가 지나치게 간편하여 다른 비용의 처리, 이익 유보 등을 위하여 편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커미션 명목의 돈을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에이전트계약 체결과 그 에이전트의 실제 역할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스스로도 커미션 명목의 지출금이 적정하고 진실한 용도에 맞게 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별다른 장치를 두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3지출금을 실제로 지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지출의 명목, 용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원고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3지출금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3지출금이 손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 돌아간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제3지출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3지출금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취소의 범위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위법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