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카드는 모두 원고의 가족과 지인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넉넉히 인정되며, 원고는 본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쟁점카드는 모두 원고의 가족과 지인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넉넉히 인정되며, 원고는 본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771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분 종합소득세 36,840,160원(가산세 포함), 2012년도분 종합소득세 38,453,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의 처 HHH는 2011. 12. 14. 사망하기까지 원고 소유의 XX시 XX구 XXX로 000, 000동 000호(XXX동, XX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비씨카드의 사용처 대부분이 위 주소지 부근인 XX시 XX구 일대 식당, 커피점, 편의점, 미용실, 백화점, 헬스클럽 등이다.
2. 쟁점 경비 중 병원비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데, 그 중 100만 원 이상 고액진료비로 환자 확인이 가능한 JJJ병원(6건, 17,647,680원)과 KKK병원(4건, 12,302,160원)에서 결제된 진료비가 모두 HHH에 대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3. 쟁점 경비 중 MM렌터카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는데, MM렌터카 지점장은 DDDDD의 대표이사 UUU에게 계약자 HHH의 카드사용 결제 건이 원고의 허락 하에 사용된 법인카드임을 확인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4. HHH는 2010. 1. 1.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2주간(2010. 9. 1.부터 2010. 9. 13.까지) 단 한차례 출국하였는데, 비씨카드9970의 사용내역에 2010. 9. 1. NN백화점 OO공항점, 2010. 9. 9. XX항공기내판매, 2010. 9. 13. T-money 택시비가 존재하고, 위 카드와 비씨카드7951을 제외하면 HHH의 출국기간 중에는 비씨카드 사용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5. 원고의 딸 PPP은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다섯 차례 출국(2010.1. 24.부터 2010. 5. 9.까지, 2010. 9. 5.부터 2010. 12. 20.까지, 2011. 1. 22.부터 2011. 5. 6.까지, 2011. 9. 10.부터 2011. 11. 3.까지, 2011. 12. 19.부터 2013. 11. 19.까지)하였는데, PPP의 국내 체류기간과 비씨카드7951의 사용내역 존재기간이 일치한다.
6. 외환카드는 대부분 원고의 미국 주거지가 있는 QQQQQ나 RRRRRR 등 LA 근교의 식당, 커피숍, 슈퍼마켓, 네일 앤 스파, 영화관, 백화점등에서 사용되었고, 2011. 12. 24.에는 원고의 아들 SSS의 대학교 학비 8,494달러, 금융서비스 수수료 229.34달러가 위 카드로 결제되었다.
7. DDDDD 미주지점의 존재 및 업무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이메일및 DDDDD가 외화를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송금자료, 거래처 원장, 갑근세 영수증(갑 제21, 22, 23, 28호증, 갑 제44호증의 1 내지 12)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종업원 TTT, 기본임금은 월 2,000불이고, 경비발생 시에는 법인카드 1,500불을 지불한다. 해외출장 등 비용발생 시는 사용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금전 지급과 관련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제출된 이메일은 대부분 원고가 DDDDD 대표이사 UUU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DDDDD의 상황을 묻는 관계자에게 자신은 오너이지 업무담당 직원이 아니라고 답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급여자료에는 근로자의 근무처가 원고의 주소지인 ‘VVVV VVVV VVV'로 기재되어 있다.
8. 2012. 2. 말경 UUU가 작성한 DDDDD에 대한 업황보고서에 DDDDD의 2010년, 2011년 적자발생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영업외비용 과다지출로 오너일가의 개인적인 법인카드 사용 과다지출 약 7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수자금은 FFF을 통하여 오너가 투입하였으나 WWW이 FFF을 본인 회사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UUU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 카드를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원고와 DDDDD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사건에서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9. UUU는 2011. 7. 6. ‘DDDDD의 법인인감을 반드시 원고의 승인을 받은 후사용하기로 하고, 그 승인은 원고의 이메일을 받은 이후를 의미하기로 한다. 그와 관계된 유선통화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69, 70 내지 77, 206, 갑 제44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 내지 12, 21 내지 2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KK병원장, JJJ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쟁점 경비 사용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카드는 모두 원고의 가족과 지인이 계속 소지하면서 DDDDD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소득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