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원고의 수령액은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
합의서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원고의 수령액은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769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4.27. 판 결 선 고 2017.5.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9.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008. 12. 2.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6.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와 BBBB의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2008. 3. 15.자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010. 12. 31.까지이고,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13년까지 위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BBBB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위와 같이 BBBB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잔존 임대차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 내지 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할 뿐,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런데 원고는 BBBB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매출감소로 2010 년부터 2013년까지 1억 1,000만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입었고, 이 사건 점포인테리어 공사비로 6,000만 원, 새로 임차한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억 0,0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거나 필요경비를 지출하게 되었다.
4. 결국 원고의 실제 손해 내지 필요경비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초과하여 과세할 소득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BBBB이 2008. 2. 26. 실시한 공개입찰에서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 낙찰되어 이 사건 2008. 3. 15.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특약사항에 ‘임대차 조건은 매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2008. 12. 2.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주민 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원고는 같은 날 BBBB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본인은 귀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장 개선 공사가 시행될 시 귀사의 방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계 약의 중도 해지시 귀사에 대하여 투자비와 유익비, 권리금, 영업손실 등 어떠한 종류의 청 구도 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로 인한 모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합니다.
3. BBBB은 2009.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쇼핑몰의 노후화에 따른 리뉴얼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2009. 12.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는 2009. 11. 4. BBBB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기간은 2010. 12. 31.까지이 고, BBBB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는 등 원 고와 BBB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및 이 사건 점포의 인도에 관 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BBBB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다가 2010. 8. 4.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쇼핑몰 내 점포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2010가단47* 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4. 이 사건 관련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2. 25. BBBB과 51명의 점포 임차인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원고도 BBB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한 분 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BBBB과 임차인들은 이 사건 쇼핑몰의 명도와 관련한 이 사건 관련 소송 및 반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합의서에서 BBBB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BBBB과 임차인들 사이의 모든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이다.
2. 임차인들은 본 합의서 작성 이후부터는 BBBB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각 임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차 또는 전대차, 임차권 양도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 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항 기재 금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BBBB과 임차인들은 본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BBBB과 임차인들 사이에 임차목적물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향후 BBBB과 임차인들 사이에 임차목적물 과 관련한 어떠한 소송이나 분쟁의 야기, 기타 여하한 민 형사상의 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 는다.
4. BBBB 또는 임차인들은 본 합의서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업무상 지득한 상대방에 관 한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당사 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BBBB과 임차인들은 본 합의서 내용대로 BBBB과 임차인들 사이에 제기된 소송 및 반소, 그리고 BBBB과 임차인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분쟁 상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 하여 이 사건 관련 소송(반소 포함) 절차 내에서 재판상 화해를 하기로 한다.
5. BBBB은 2011. 5. 9. 원고에게 연체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의 보증금과 이 사건 쟁점금액 합계 216,094,000원을 지급하고, 2011. 6. 4. 원 고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취하하였다.
6.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BBBB에게 인도하였고, 2011. 6. 22. 서울 oo 구 oo동 516 * 에프-비14, 에프-비16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서 생활용 도자기 등 판매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 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 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BBBB이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한 원고와의 분쟁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BBBB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8. 3. 15.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2008. 3. 15.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다시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2008.12. 2.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2008. 3. 15.자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위 2008. 12. 2.자 임대차계약에 기해 2009.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BBBB이 리뉴얼 공사의 범위를 속이거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 2008. 12. 2.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또한, BBBB이 2009. 10. 19. 이 사건 쇼핑몰의 리뉴얼 공사를 위해 원고 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통고한 점, 원고가 BBBB과 월차임을 일부 감액한 이 사건 2008. 12. 2.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장 개선 공사가 시행될 경우 귀사의 방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BBBB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BBBB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결국 BBBB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쇼핑몰의 리뉴얼 공사 실시 등을 위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와의 분쟁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BBBB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배상금 내지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의 양도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BBBB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서 영업장 개선 공사에 따른 계약 해지 시 투자비와 유익비, 권리금, 영업손실 등 어떠한 종류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 점, 원고와 BBBB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산정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합의서에도 BBBB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되어 있는 점, BBBB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내지 영업권에 대한 양도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