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은 종교단체인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은 종교단체인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7601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6.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96,256,350원, 농어촌특별세 19,251,270원, 201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0,496,460원, 농어촌특별세 22,099,090원, 2013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2,499,540원, 농어촌특별세 36,499,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정정하였다).
① 원고의 목적사업은 A의 국내전도, 해외선교 및 종교교육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는 것 등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하게 한 대상은 B 소속 해외선교사들이므로 위와 같은 활동은 원고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바로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목적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한 B 소속 해외선교사들은 해외 선교활동을 잠시 마치고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는 동안 선교, 전도, 종교교육 등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판단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