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3자인 원고에게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정하였는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에 반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3자인 원고에게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정하였는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에 반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8. 판 결 선 고
2017. 6.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제3자 배정
○ 신주의 발행가액: 구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액을 20% 할인한 가액(1주당 00,000원)으로 함
○ 신주의 배정방법: 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주식은 201○. 5. 24.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 주식 1주당 0.○○주의 비율로 배정함
○ 실권주 처리방법: 제3자 배정
- 다.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BBB의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 실권주 0,000,000주(단주 00,000주 포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중0,000,000주(이하 ‘이 사건 실권주’라 한다)를 1주당 00,000원 총 0,0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BBB CC서비스의 임직원 145명 등이 나머지 실권주를 취득하였다.
-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 6. 8.부터 201○. 10. 20.까지 BBB에 대하여 201○ 내지 20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 상당인 0,000,000,000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원고의 20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 1. 4.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 7.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