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의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과세대상 자산들 상호간 적용됨은 물론,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 됨
소득세법의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과세대상 자산들 상호간 적용됨은 물론,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 됨
사 건 2016구합75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반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8. 판 결 선 고
2017.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구 ○○동 38-3 대지 370.8㎡ 환지 전:
○○ 동 231-20 답 3,107㎡
○○구 ○○동 38-11 대지 208.6㎡ 환지 전:
○○ 동 231-21 답 932㎡
- 다. 이 사건 건물 중 5층 211.01㎡(전용면적 190.71㎡ 및 공용면적 20.6㎡)는 주택으로 이용되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1,555.6㎡(전용면적 1,404㎡ 및 공용면적151.6㎡)는 상가로 이용되었다.
- 라. 원고는 2014. 9. 17.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합계 00억 원(토지분 00억 원, 건물분 00억 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가 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0, 000,000,000 원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 000,000,000 원이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 000,000,000 원에서 감가상각비 000,000,000 원을 공제한 000,000,000 원이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 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 바. 원고는 2015. 11. 1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6. 27.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평청산금 00,000,000 원이 추가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 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2015. 10. 12. 증액경정 되었다가 2017. 6. 27.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① 토지매매계약서에는 대금총액이 0억 00만 원, 면적이 000평(환지평수), 평당가격이 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종전 소유자들은 환지예정토지의 면적에다가 평당 가격 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환지평수 000평은 이 사건 토지 면적 합계 000.0㎡(000.00평)보다작은데, 이는 환지처분과정에서 28.6㎡ 증평이 있었기 때문이다(0000시장에 대한사실조회 결과 참조).
② 토지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서명과날인이 있고,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에게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증평청산금 산정에 적용된 단가는 ㎡당 000,000원(증평청산금 00,000,000원 /28.6㎡)으로 평당 약 000만 원인바,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평당 가격 000만 원이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88. 6. 30.경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7호증),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건물이 신축되고 있었고 원고와 근저당권자가 향후 신축될 건물을 공동담보에 추가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이후 실제로 신축된 건물이 공동담보로 추가되었다),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토지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에 근접한다고 하여 위 거래가액이 허위의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설령 원고 주장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의 기준시가는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환지예정면적을 이용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환산가액을 계산하면 오히려 실지거래가액 0억 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산출된다(을 제13호증의 3 참조).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 주택과 상가 부분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과세대상 자산들 상호간에 적용됨은 물론이고,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두21402 판결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은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감정평가가액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