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국내 조선사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판매촉진 또는 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이 수행된 국내사업장도 존재하므로, 비거주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원고는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국내 조선사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판매촉진 또는 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이 수행된 국내사업장도 존재하므로, 비거주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사 건 2016구합748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8구합51102(병합)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9. 판 결 선 고
2018. 10. 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2. 3.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내역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2. 4.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내역 순번 11 내지 24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3. 22.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내역 순번 8 내지 10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이고,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DDD로부터 그 대가를 취득한 이상, DDD로부터 취득한 대가 xxx원 전액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6호(인적용역 소득) 내지 제119조 제5호(사업소득)에서 정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독립의 인적용역) 내지 제8조(사업소득)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도 존재하므로,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수익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2. 원고의 주장
1. 국내 조선사의 해상크레인 등 제작 의뢰 및 계약체결 과정 국내 조선사들은 다국적 석유회사가 발주하는 시추선, 유조선 등의 해상 프로젝트에 입찰할 때, 선박에 설치되는 해상크레인 등 일부 장비를 직접 제작하지 못하므로, DDD와 같은 장비 업체(Vendor)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공급받게 된다. 이에 국내 조선사들은 몇몇 크레인 업체 등에게 장비의 사양을 알리고 기술데이터, 거래데이터가 포함된 견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Bidding RFQ(Request For Quotation)]하여 장비․부품 등의 견적을 취합한 상태에서 시추선, 유조선 등의 선박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선박을 수주하게 된다. 선박을 수주한 국내 조선사는, 선체와 해상크레인 등이 조화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업체로부터 기술적 문제를 검토 받은 뒤, 당초 견적제출을 의뢰했던 업체들에게 수정된 견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Revised Bidding RFQ)하여 재차 견적을 받는다. 국내 조선사는 엔지니어링 업체와 협의를 통해 재차 받은 견적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2~3개 업체를 선정한다. 국내 조선사의 조달부서 또는 구매부서는 최종 견적서를 기준으로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크레인 납품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2. 원고와 DDD의 계약 체결
1. 5백만 유로 미만의 각 크레인이 판매되었을 경우 5%
2. 6백만 유로보다 많은 각 크레인이 판매되었을 경우 6백만 유로까지는 5%, 6백만 유로 초과 1천만 유로 미만 규모에 대해서는 3%, 1,000만 유로 초과 규모에 대해서는 0.5%
3.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자료
4.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 등
5. 원고의 커미션 수령과 이 사건 수익 산출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DD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수료를 수령하였다.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용역제공 내용을 6개 항목으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항목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그중 국내와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체류일수와 비용을 50%씩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국내에서의 용역수행 비율을 산출하여 원고가 DDD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 중 52%[= 국내(B) 합계 xxx원 ÷ 총액(A) 합계 xxx원]인 xxx원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26, 45 내지 47, 50 내지 56, 59호증, 을 제3 내지 12,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당초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DDD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국내 조선사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판매촉진 또는 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이 수행된 국내사업장도 존재하므로, 비거주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피고들이 제시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단지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가 인적용역 소득이라는 주장을 추가한 것이고 이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① 원고는 원고의 처가 소유한 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사무실에서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직접 또는 CCC을 통해, DDD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 국내 조선사들에게 DDD 소개, DDD와 국내 조선사 담당자들의 만남 주선 및 담당자들에 대한 항공기, 호텔 예약, 픽업 업무, 국내 조선사와 DDD 간의 의사 전달(견적요청이나 질의내용 등), DDD에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주 프로젝트 진행 상황보고, 국내 조선사에 대한 접대 및 로비행위, DDD로부터 수령한 커미션 등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는 DDD의 국내 판촉대리인이 아닌 조선업 인력공급 사업(사업자 CCC, 상호 ○○엔지니어링), 각종 자재 운수사업(주식회사 ○○) 등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 등에 소재한 국내 조선사들을 방문한 것이고, 장부나 계좌 내역에 기재된 로비내역은 DDD와 무관한 것으로, 원고가 DDD의 국내 판촉대리인의 자격으로 국내 조선사 담당자들을 상대로 한 접대나 로비활동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7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선업 인력공급사업의 개시시점인 2006. 3. 15.부터 폐업시점인 2008. 6. 30.까지 기간 동안 CCC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장부나 계좌내역에는 구체적인 로비대상자, 금액이 모두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 그 자료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원고는 장부에 대부분 ○○조선에 대하여 접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조선사 이외에 ○○조선에게만 접대를 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CCC의 이메일(을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업무를 가장 빈번히 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는 ○○조선이고, 원고의 판촉활동으로 DDD가 수주한 크레인 중 대부분이 ○○조선이 수주한 Songa, Wheatstone, Petroserv, Odebrecht, Total clov, TMT, RWEI, Pazflor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을 제5호증), ○○조선의 담당자는 원고가 접대·로비활동을 하여야 할 핵심적인 고객이었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활동지역을 국내로 특정하면서, DDD가 국내 조선사와 크레인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원고로 하여금 광고, 알선, 정보 제공, 입찰 참여지원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가 국내에서 수행한 ①항의 활동은 모두 이 사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원고의 주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소재지로 하는 국내사업장의 대표 지위를 표시하여 국내에서 체결되었고, 국내 조선사와 DDD 사이에 크레인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국내 조선사가 있는 대한민국을 원고의 활동지역으로 전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에 따라 DDD와 국내 조선사가 크레인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최종적인 법적 절차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며, 위 수수료는 원고의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다.
④ 한편 원고는 국외에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국내에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용역이 제공되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① 원고와 DDD가 이 사건 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DDD와 국내 조선사가 크레인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발주사, 국내 조선사, 엔지니어링 회사, DDD와 그 경쟁업체가 참여한 회의 등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와 견적 조율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의 업무 중 하나로 이러한 입찰 협상 및 계약 이행 단계에서 DDD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업무 내용이나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 금액에 비추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업무가 단순히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행위에 그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된 용역 제공 수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그러나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서(갑 제5호증, 을 제17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DD의 한국지역 담당자 지위에서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기술적인 논의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고, 해당 영역에 종사하면서 원고가 그간 쌓은 경험과 지식, 원고가 파악한 관련 정보,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기반한 국내 조선사담당자들과의 인적 관계 등을 이용하여 DDD와 국내 조선사의 의견 전달 및 조율을 통해 국내 조선사가 최종적으로 DDD의 제품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고의 핵심적인 역할로 보이는바, 원고가 국외 회의에 참가하고 그 과정에서 DDD와 국내 조선사와의 입찰 협상을 지원한 행위는, 모두 원고가 국내에서 DDD와 국내 조선사를 상대로 제공한 용역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토대로 이와 결합하여서만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별개로 기능하거나 독립된 상태로 제공되어 독자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③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미국 휴스턴에 사업장을 두고 그곳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세금신고 양식에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나 DDD 휴스턴 지점 출입증, 관련 업체 사람들의 명함 외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국외 용역 수행의 근간으로 삼은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장을 두고 이 사건 수익을 얻기 위해 특정 용역제공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4. 소결론 결국 원고가 DDD로부터 수령한 대가는 모두 국내사업장을 두고 이루어진 독립된 용역활동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그중 일부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신고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처분 내역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119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9.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⑥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6) 피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어느 체약 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용역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 승무원조의 일원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본 항의 목적상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금(제23조(민간 퇴직임금 및 보험임금) (3)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다. 본 항의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보수 및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에 규정된 지급금은 어느 체약국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공적 자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cc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제18조(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1.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