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6구합746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7. 판 결 선 고
2017. 6.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유oo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양도한 0000. 00. 00부터 유oo으로부터 다시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0000. 00. 00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회장 직함으로 수주 및 자금지원 활동만 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외유출액은 유oo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가져간 돈이므로 실질적으로 유oo에게 귀속된 것이고, 설령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당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던 유oo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와 유oo은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형사사건의 수사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유oo에게 소득처분하였다고 알고 있었는데, 피고는 유oo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유oo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원고에게 소송고지를 하거나 원고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증명하지도 않고 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유oo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나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을 확인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사건 사외유출액의 귀속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 원칙 내지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르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2. 5. 31.까지이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3. 5.31.까지이므로, 0000. 00. 00.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는 0000. 00. 00. 법률 제11124호로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규정을 들어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하나, 위 개정법률 부칙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초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후 유oo에 대한 소득처분은 0000. 00. 00.경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연장된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0000년과 0000년경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상의 대표자로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24호)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판례가 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배제한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호를 삭제함과 아울러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제척기간의 진행이 시작되는 것부터 새로운 입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정소급효 또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속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처분이 2012. 1. 1. 이후에 있기만 하면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나 10년이 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자 2013두256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자 2015두452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인 2007. 5. 31.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에서 말하는 ‘2012. 1. 1. 이후 최초로 하는 소득처분’ 이란 2012. 1. 1.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과세대상에 관하여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을 하면 일률적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2. 1. 1. 전에 최초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겠지만(대법원 2016. 9. 29.자 2016두44513 판결의 원심은,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2. 1. 1. 전에 최초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에도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2012. 1. 1.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관할 없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가 2012. 1. 1. 이후 새로이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한 최초의 소득처분만을 ‘2012. 1. 1. 이후 최초로 하는 소득처분’으로 보는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판단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을 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2. 5. 31.까지 최초로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종전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소득처분이 개정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7. 5. 31.까지 이루어졌다면,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과세대상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자 한 것인 점,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시기에 따라 납세자별로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 점,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에서 말하는 ‘2012. 1. 1. 이후 최초로 하는 소득처분’을 요건으로 둔 것은 2012. 1. 1. 전에 이미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과세대상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더라도 이미 과세권이 발동된 이상 그러한 범위 내에서 조세법률관계를 종전규정에 따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으로 ‘2012. 1. 1. 이후 종전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내에 소득처분을 할 것’이라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두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고,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2. 5. 31.까지 최초로 소득처분을 하여야만 비로소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참조). 나아가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에서 말하는 ‘2012. 1. 1. 이후 최초로 하는 소득처분’이란 문제되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사외유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득처분을 말하므로,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2. 1. 1. 전에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그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소득처분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패소 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가 2012. 1. 1. 이후에 비로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새로이 하였다면, 그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2018. 5. 31.까지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될 수 있다.
3.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5,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1.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0000, 0000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사외유출액을 유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사실, 이후 유oo이 위 소득처분으로 인한 0000년,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툰 행정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는 0000.0.경 이 사건 사외유출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이어 0000. 00. 0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사외유출액은 이 사건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형식을 취하여 대금을 거래처로 유출한 뒤 이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원고 주도하에 사용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0000년,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2012. 5. 31. 및 2013. 5. 31.)이 만료되기 전 개정규정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2012. 1. 1. 이후 최초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부과된 것이므로, 위 소득처분에 따른 0000년,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0000. 00. 00. 및 0000. 00. 00.까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