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와 이동통신사들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동통신사들이 aaa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aaa와 이동통신사들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동통신사들이 aaa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16구합7418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8. 판 결 선 고
2017. 9.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와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부당행위 관련세액란’ 기재 각 금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 ◇◇◇ 계 마. 피고는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① 원고가 0000년 상반기부터 0000년 상반기까지 특수관계인인 aaa에 이 사건 건물을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 ‘aaa가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와 관리비를 포함한 차임’을 이 사건 건물의 적정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② 원고가 aaa 이외의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부분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고, ③ 원고가 상하수도요금을 수도광열비로 부당계상하고 업무무관비용을 세금과공과로 부당계상한 부분은 필요경비불산입하여, 0000.00.00.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0000년 0기분 내지 0000년 0기분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와 0000년 내지 000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0000.0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 판원은 aaa가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중 관리비를 제외한 부분만을 이 사건 건물의 적정 차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0000.00.00. ‘aaa가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를 재조사한 후 그 관리비를 제외한 차임만을 이 사건 건물의 적정 차임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라’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표 1] 기재와 같이 관리비를 제외한 차임만을 이 사건 건물의 적정 차임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0000.00.00. 0000년 0기분 내지 0000년 0기분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와 2009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감액경정하였다. 아. 이후 피고는 ‘원고가 aaa로부터 전세금 00,000,000원을 지급받고도 그에 관한간주임대료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부분’을 구별하여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였음을 인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aaa로부터 전세금 00,000,000원을 지급받고도 그에 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고, 그에 맞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수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당초 처분시 기납부세액 공제를 누락한 부분 등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별지 1 목록 ‘실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0000년 0기분 내지 0000년 0기분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와 0000년 내지 000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목록 ‘부당행위 관련세액란’ 기재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 19, 20호증, 을 제1 내지 11, 1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빌딩 인근 지역은 난청지역이므로 이동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위 지역에 이동통신기지국 안테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원고가 ○○빌딩 9층을 증축한 0000. 0.경부터 이동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옥상․옥탑 중개소가 필요없게 된 0000.00.00.경까지는 이 사건 옥상․옥탑공간이 위 안테나를 설치할 최적의 장소였으므로, 이동통신사들은 주변 건물 시세보다 과다하게 높은 임대료를 주고 이사건 건물을 임차할 수밖에 없었다. 이동통신사들이 aaa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형성된 시세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아 원고가 aaa에 이 사건 건물을 저가 임대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이 aaa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에는 aaa의 이동통신사 유치 노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aaa에 이 사건 건물을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2. 설령 원고가 aaa에 이 사건 건물을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적정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빌딩에 위치한 ○○빌딩 101호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aaa가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의 적정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1. ○○빌딩은 신축 당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었다. 원고는 0000. 00.경 위 빌딩을 지상 8층으로 증축하였고, 0000. 00.경 위 빌딩을 지상 9층으로 증축하였다. ○○빌딩 인근 지역은 난청지역이고, ○○빌딩 인근 건물은 대부분 저층 건물이다.
2. aaa는 0000.00.00.경부터 ○○빌딩 1층 102호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0000. 00.경 ○○빌딩 증축으로 이 사건 옥상․옥탑 공간에 이동통신기지국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게 되자, aaa는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0000.00.00. 원고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aaa는 0000.00.00. △△△과 이 사건 건물 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00,000,000원, 임대차기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차임 월0,000,000원, 관리비 월 840,000원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0000. 00.경 주식회사 □□□와 이 사건 건물 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옥상추가 사용료 000,000원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aa는 0000.00.00. 주식회사 ◇◇◇와 이 사건 건물 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전세계약이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9년 상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aaa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전세금만을 받고 aaa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취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행위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소득세법 제4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항, 제1항은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소득자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인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우선적으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도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을 경우 그 가격을 우선적으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aaa와 이동통신사들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동통신사들이 0000년 상반기부터 0000년 상반기까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aaa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