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의미하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평가기준일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의미하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6구합74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6. 판 결 선 고
2018. 5. 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각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 증여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 원고 AAA에게 신탁하였을 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원고 AAA 또한 원고 BB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수탁하였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연도별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가 2012. 2. 24.부터 2014. 4. 30.까지 허위‧과다청구에 의하여 ▲▲로부터 총 0,000,000,000원의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가 2012년에 허위‧과다청구에 의하여 ▲▲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0,000,000,000원을 △△△△△의 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후 이를 기초로 다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과세표준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BBB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BBB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원고 BBB가 2013. 3. 15. 자신의 주식소유 비율을 낮추어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키고자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원고 AAA에게 신탁하게 된 것일 뿐이다’라고 기재하여, 원고들 스스로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② 실제로 원고 BBB가 2013. 3. 15. 자기 명의 주식 18,000주 중 7,800주를 CCC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18,000주 중 1,200주와 ◎◯◎ 명의 주식 6,300주를 합한 이 사건 주식 7,500주를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주주명부상 △△△△△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9,000주(30%)를 원고 BBB가, 5,700주(19%)를 ◎◯◎이, 7,500주(25%)를 원고 AAA가, 7,800주(26%)를 CCC이 각 보유한 것으로 되었다. 그 결과 원고 BBB와 그 특수관계인인 ◎◯◎ 명의의 주식 합계가 △△△△△의 발행주식 총수의 49%(= 30% + 19%)에 불과하게 되어 원고 BBB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③ △△△△△의 2013년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0,000,000,000원에 이르렀는바, 이는 장래 주주들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④ 원고 BBB는 세무조사 당시 직원들에게 사명감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 BBB가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그 명의만 원고 AAA에게 신탁한다고 하여 사명감과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 AAA는 원고 BBB에게 △△△△△를 퇴사하거나 회사에서 요구할 시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원고 BBB가 진술한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비상장주식에 관한 증여의제로 인해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고,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는 증여일 당시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평가기준일을 증여일로 하여 시가 내지 시가계산의 시간적 범위를 정하여 놓은 것은 평가기준일이라는 특정시점의 자산 가치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②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법의 하나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이 평가기준일을 정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른 법리나 조문의 해석으로 사실상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시켜서는 아니 된다. 특히 주식의 경우 그 속성상 시가변동이 매우 심한 관계로 시가의 기준 시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시점을 쉽게 변경하거나 평가시점 이후의 사정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③ 법인세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일단 확정된 권리에 대하여 장래 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납세의무를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장래 그 이익이 실제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익 실현을 전제로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는 전제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 그와 같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과세표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의 경우 평가기준일인 명의신탁일 당시 주식의 증여의제로 인해 발생한 이익, 즉 그 시점에서의 주식의 가치에 대한 과세라 할 것이지, 이를 장래 실현될 주식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2010년부터 2012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이 순손익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사업연도소득(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40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 2012년에 ▲▲로부터 받은 운송료 중 일부가 허위·과다청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에 실제로 지급된 이상 이는 △△△△△의 2012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가 ▲▲에 대하여 운송료 허위·과다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확정일이 속한 2018 사업연도 손금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가 2012년에 허위·과다청구를 하여 ▲▲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2012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거나 △△△△△가 위 허위·과다청구로 인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2012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