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개발 허가 및 은행의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함
신속한 개발 허가 및 은행의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 739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6. 판 결 선 고
2017. 2. 3.
1.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2014년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은 NNN이 자신이 64.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00000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kk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모두 NNN의 계좌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측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 NNN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 인근 00시 00면 00리 000 외 11필지를 형제들과 함께 공동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고 2011년경 hh시에 상속토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상속토지를 함께 개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이유가 충분한 반면,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그러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NNN이 향후 이 사건 토지 등의 개발에 있어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하였다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신탁해두었다는 원고의 설명이 충분히 수긍이 되는 반면, NNN이 굳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할 만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을 근거로 원고가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자금은 NNN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