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자기주식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대상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자기주식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대상임
사 건 2016구합736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화학공업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02 판 결 선 고
2017. 0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4.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 201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상법 제341조 와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와 모든 주주들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이행하여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 거래는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을 해소하고 주주의 주식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취득 목적이 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한AA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이익배당액이 증가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일반적인 결과일 뿐이다. 이 사건 주식 거래로 한AA의 비상장주식은 감소하고 예금이 증가하였으므로 상속가능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업무 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와 법인세법 제4조 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명시하면서 나목에서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AA는 이 사건 주식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2011. 12. 31.자로 평가한 10,939원을 가감하여 11,000원에 양수한 점, ② 한AA는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생활 자금이 필요해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였다고 답하였고 원고 회사의 감사인 문정석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 회사의 2012. 10. 23.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으로 인한 재무적 낭비를 제거하고 주주의 주식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원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정찬흥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함을 법무사에게 설명하고 자문을 구해 위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 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통해 매입한 자기주식은 그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주주간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여 한AA에게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자기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에도 한AA로부터 2014년도에 100,000주, 2015년도에 100,000주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한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위 주식은 원고의 수익 창출과는 전혀 무관한 자산으로 그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한AA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차입금 중 가지급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참조). 원고가 상법상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한AA에게 그 매매대금만 지급하게 되는 점,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손실을 입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 취득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나)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 특수관계인인 한AA에게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대출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며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마이너스 대출금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인 2014년도에 100,000주, 2015년도에 100,000주를 한AA로부터 다시 취득하였고 이러한 주식 거래를 통하여 원고의 주주인 한AA의 자녀들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하고 자기주식이 배당에서 제외되면서 배당금도 증가하게 되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현재까지 소각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 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12. 12. 31. 기준으로 약 153억원, 2015. 12. 31. 기준으로 약 171억 원인 점, ④ 한AA는 81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은 전혀 침해받지 않으면서 상속가능재산은 감소시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