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고,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에 귀속된 부분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고,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에 귀속된 부분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사 건 2016구합7355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4. 판 결 선 고
2017.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김DD에 대한 법무사비 지급을 가장한 횡령: 원고는 2011. 11. 10.경 법무사 김DD와 허위의 업무협약 및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1. 11. 16. 김DD에게 33,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② ㈜EE 및 (주)FF에 대한 자문료 지급을 가장한 횡령: 원고는 2011.경 ㈜EE 및 (주)FF와 허위의 금융자문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1~2012년경 합계 257,400,000원(= ㈜EE에 대한 자문료 114,400,000원 + (주)FF에 대한 자문료 14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③ ㈜GG 및 ㈜HH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가장한 횡령: 원고는 2011~2012년경 신용대출 수탁업체인 ㈜GG 및 ㈜HH에 신용대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후 2011. 12.경 그중 30,000,000원을 돌려받고,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금원을 2012. 9. 5.경 양JJ에게 400,000,000원, 황KK에게 300,000,000원, 김LL에게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7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④ 윤MM에 대한 법무사비 지급을 가장한 횡령: 원고는 2007. 12. 31. 법무사 윤MM과 허위의 법무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윤MM에게 39,6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⑤ 양JJ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을 가장한 횡령: 원고는 2008. 12. 16. 양JJ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45,000,000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다.
⑥ ㈜NN에 대한 관리대행 수수료 지급을 가장한 횡령: 원고는 2008. 12. 1.경 ㈜NN을 설립하고 ㈜NN과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대행 계약에 따라 관리대행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초과 지급된 수수료 중 2009. 1.경부터 2010. 9.경까지 166,106,64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거나 조정권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