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의 지출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2.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1.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의 지출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2.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528 (2017.05.18)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역삼세무서 변 론 종 결 2017.04.27 판 결 선 고 2017.05.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178,061,610 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57,135,7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2009. 12. 24. 발행주식수 36,861,400주(1주당 발행가액 550원), 20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사채 177억 원을 통하여 주금납입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홍OO은 ① 2009. 12. 29. 김XX에게 원고의 유상증자 성공 사례비 명목으 로 원고의 자금 5억 원을, ② 2010. 1. 18. 김XX에게 원고의 신주 시세안정에 필요한 추가 주식 수급비용 명목으로 원고의 자금 10억 원을, ③ 2009. 12. 24. 신XX에게 ‘김XX에게 유상증자 축하금 및 크리스마스 축하금으로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원고의 자금 2,000만 원을, ④ 2010. 1. 25. 신XX에게 위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채업자들을 소개해준 것에 대한 답례로 원고의 자금 5,000만 원을 각 교부하여 횡령하였다(이하 위 횡령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전OO은 ① 2009. 12. 29. 주가 안정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연말 선물로 지급하겠다고 홍OO 을 기망하여 원고의 자금 4,000만 원을, ② 2010. 1. 25. 구정 명절을 맞아 금융기관 등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지급하겠다고 홍OO을 기망하여 원고의 자금 1억 3,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위 편취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제2행 위’라 한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사기죄 등으로 각 공소제기되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A2010고합1278, 1474(병합), 1626(병합), 1711(병합)은 2011. 8.
25. 홍OO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전재 영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을 각 선고하였고(원고는 홍OO, 전OO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행위 등을 원인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초기1053)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 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1노2441)은 2012. 1. 12. 이 사건 제1, 2행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홍OO에 대하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1), 전OO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전OO 에 관하여는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상고심인 대법원(2012도1751)은 상고를 기 각하여 홍OO에 관하여는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형사 판결’이라 한다).
1. 홍OO에 대한 일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 제1행위로 인한 횡령액 2009년 5억 2,000만 원, 2010년 10억 5,000만 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제1금액’이라 한다), 및 전OO의 이 사건 제2행위로 인한 편취 액 2009년 4,000만 원, 2010년 8,1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금액’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금액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 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015. 8. 13. 기각되었고, 2015.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9, 13 내지 16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 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 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 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 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2. 판단
⑥ 이XX 등 8명의 어음소지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합계 70억 원의 어음금 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고 2011.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2010가단 134910)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사채업자들이 담보로 보유한 어음을 유통시켜 그 최종 소지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어음 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가 위 소에 적극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있다 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금액이 원고 의 대표이사였던 홍OO, 자금담당 부장이었던 전OO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즉 이 사건에서 홍 용환의 이 사건 제1행위, 전OO의 이 사건 제2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금 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인지 아니면 원고가 홍OO, 전OO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므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지 여부는 정확한 사 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소득 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하자 가 존재하고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승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 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붙임내용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