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혼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부에게는 텍사스주 가족법이 적용되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소득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일방이 타방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증여라고 볼 수 없음
국제사법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혼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부에게는 텍사스주 가족법이 적용되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소득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일방이 타방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증여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732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3. 판 결 선 고
2017. 3. 17.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