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취득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각종 비용 및 콘도 지분 양도시 양도대금 또한 자신이 모두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콘도 취득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각종 비용 및 콘도 지분 양도시 양도대금 또한 자신이 모두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6구합7295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7. 1. 20.
1.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2012. 1. 14. 증여분 증여세 55,610,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정BB은 2011. 12. 14., 같은 달 19., 같은 달 20., 2012. 1. 20. 이 사건 취득대금을 모두 11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모두 CC리조트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정BB은 콘도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제1콘도 지분 및 이 사건 제2콘도 지분의 연간이용료 합계 10,800,000원(= 2,160,000 × 5구좌)을 매년 자신의 자금으로 CC리조트에 모두 납부하였고, 2015. 2. 25. 이 사건 각 콘도 지분의 수선비 총 1,051,980원을 납부하였다.
3. 2015. 10. 26. 이 사건 제1콘도 지분은 김DD가, 이 사건 제2콘도 지분은 장EE이 각 양수하고, 같은 날 49,000,000원, 2015. 11. 3. 나머지 양수대금 442,500,000원을 모두 정BB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BB이 원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제1콘도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콘도 지분에 관하여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분양계약에 따라 정BB이 그 취득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콘도 지분과 관련한 수선비, 연간이용료 등 각종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같은 기회에 이 사건 각 콘도 지분을 모두 양도하면서 그 양수대금도 자신이 모두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각 콘도 지분의 취득부터 이후 관리, 처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에서 원고가 자금과 관련하여 직접 개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② 원고로서는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취득대금을 증여받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함에도, 원고와 정BB 모두 일치하여 원고가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제1콘도 지분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각 콘도 지분 처분 대가를 정BB이 모두 취득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제1콘도 지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정BB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1. CC콘도는 본인 3/5지분, 정AA 2/5지분으로 취득(12.1.14일 취득)하였고, 취득대금 전부를 본인이 지급하였는 바 정AA 2/5에 해당하는 191,944,000원을 정AA에게 증여하였으며, 2011. 11. 30일 송금한 50백만원도 증여에 해당됩니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위 확인서로 정BB이 이 사건 각 콘도 지분을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전부를 자신이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은 원고와 정BB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어서 위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정BB이 콘도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음을 명확히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확인서에 위 내용과 함께 제2항으로 기재된 정BB과 어머니인 이보영 사이의 금전 거래 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은 심사청구시 위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확인서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위 확인서 중 제1항 부분에 대하여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제1콘도 지분을 취득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정BB이 직계가족도 아닌 원고에게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이 사건 금액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정BB의 아버지인 정석원이 사망하면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서울 OO구 OO동 3-21 대지 378㎡ 위에 신축한 빌딩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2003. 6. 24.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정BB에게 증여하였고, 정BB이 2013. 9. 17. 위 빌딩을 150억 원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증여할 자금 여력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건물 지분 증여 시기와 이 사건 각 콘도 지분 취득 시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빌딩 처분은 이 사건 콘도 취득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빌딩의 양도대금 중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콘도 지분 양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원고 소유의 콘도가 맞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의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공부상 등기명의인인 원고의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실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과세관청과 사이에 명의신탁 여부 등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⑥ 정BB이 이 사건 제1콘도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이유가 부부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 명의로 분양자를 나눌 필요가 있어서라고 주장한 것이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14. 9. 11. 대통령령 제25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의 제한사유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정에서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 문구로 인하여 명의신탁에 이르렀을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가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현금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추가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에 기한 증여의제 가부 등 나머지 점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