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728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법무법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회사가 소속된 그룹의 회장이었던 CCC 개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장래의 수임료에 대한 지급보증 수단으로 발급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CCC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약정서(이하‘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9. x. x. 착수금 명목으로 x만 원을, 2009. x. x. 중간 성과보수금 명목으로 x억 x만 원을 각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착수금, 중간 성과보수금, 불구속 기소로 인한 성과보수금에 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4. DD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x. x. CCC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EE의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2009. x. 말경부터 2010. x.경까지 CCC에 대하여 보강수사를 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의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AAA은 CCC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성과보수금 x억 원 중 x억 원을 수표로 미리 지급받아 2010. x. x.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6. 원고는 2014. x. x. 이 사건 회사의 회생 사건이 진행 중인 DD지방법원 회생 사건 담당 재판부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과보수금 x억 x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7. CCC은 2015. x. x. 원고를 상대로 한 FF지방법원 주식인도 사건에서 ‘2009년 x월부터 x월까지 DD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2009. x. x.경 원고의 대표변호사 AAA에게 x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2009. x. 말경부터 있을 검찰의 2차 보강수사에서도 업무수행을 조건으로 x억원을 수표로 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재조사 과정에서 2016. x. x. ‘AAA에게 2009. x.경이 아니라 2010. x.경 x억 원 및 x억 원(총 x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법인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9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5. 3. 31.까지이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6. 3. 31.까지인바, 원고가 취득한 성과보수금 x억 원의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2015. x. x.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취득한 성과보수금 x억 원의 소득은 2010. x. x.경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소득은 2010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2016. 3. 31.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약정상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있으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성과보수금 x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CCC이 2009. x. x. 불구속 기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CCC은 2009. x. 말경부터 2010. x.경까지 검찰의 보강수사를 받았고 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원고 소속의 AAA 변호사가 CCC을 변호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보강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9. x. 말경까지는 CCC이 추가로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은 ‘2010. x. x.’로, 품목은 ‘수임료(성과보수)’로 되어 있고, ‘이 금액(x억 x만 원)을 청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0. x. x.경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x억 x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AAA이 CCC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과보수금 x억 원 중 x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시점은 2009. x. x.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반면에 CCC은 피고의 재조사 과정에서 2009. x.경이 아니라 2010. x.경 x억 원 및 x억 원을 각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AA이 위 x억 원 수표를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날이 2010. x. x.인 점을 고려할 때, AAA이 위 x억 원 수표를 지급받은 날도 2010. x. x.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