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만이 가업상속 대상이라고 해석함이 법규 상호 간에 합리적 해석에 부합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만이 가업상속 대상이라고 해석함이 법규 상호 간에 합리적 해석에 부합함
사 건 2016구합727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4. 판 결 선 고
2017.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O,OOO,OOO,OOO원과 가산세 O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KKK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확산된 세계적인 호텔회사들의 위탁경영 사업모델을 도입해 보기로 결심하고, BBBBB라는 위탁경영회사를 설립하여 위탁경영을 맡겼다. 그러나 위탁경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이 사건 호텔의 경영은 실질적으로 BBBBB가 아닌 AAAAA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AAAAA은 이 사건 주식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호텔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할 것이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2. 가사 KKK이 이 사건 주식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 어디에도‘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라는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 사건 감면규정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이하‘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1. 쟁점의 정리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이 곧바로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용 자산을 증여받아 그 가업을 계속 경영한다면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법인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체는 법인일 뿐 그 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래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인 부모로부터 어떠한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부모가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장기간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함과 아울러 법인의 대표기관인 지위를 갖고 당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고 수증자가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일정한 요건 아래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이 법인사업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업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취급하는 것은 법인사업이 개인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약 법인이 가업인 사업을 타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여 더 이상 가업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 가업은 그 자체로 중단된다. 따라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타 법인의 용인 하에 계속하여 가업인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증여자가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증여자인 KKK이 이 사건 호텔사업에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AAAAA 자체가 이 사건 호텔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2. AAAAA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호텔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1) AAAAA의 이사회는 2009. 10. 30. BBBBB에 이 사건 호텔사업을 임대차보증금 O00,000,000원, 월 차임 O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BBBBB에 이 사건 호텔 영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 자산일체도 적정가격으로 양도하며, 이 사건 호텔의 전 직원은 BBBBB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AAAAA은 2009. 11. 14. BBBBB에 이 사건 호텔을 임대차기간
2009. 11. 16.부터 2014. 11. 15.까지, 임대차보증금 O00,000,000원, 월 차임 O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임대차목적물 등)
② BBBBB는 임대차 물건을 그의 호텔운영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AAAAA의 서면 동의 없이 임대차 물건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관리비)
① BBBBB는 AAAAA이 임대면적에 비례하여 안분 할당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전기료와 AAAAA이 직접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와 가스사용료를 매월 임대료 지불시 첨가 납부한다(부가가치세 별도 가산).
② 상기 관리비와는 별도로 쓰레기, 음식물 잔반 처리는, 법에 따라 BBBBB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사고의 책임)
① BBBBB의 임차물 내에서 화재, 도난 기타 사건으로 BBBBB 소유의 기물 파손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BBBBB의 부주의 또는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대내외적으로 일체의 책임을 BBBBB가 부담하기로 하고, AAAAA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BBBBB는 자기 또는 BBBBB의 임차물과 본 건물의 일체 시설물에 대한 물적 피해와 인명 피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BBBBB가 책임을 부담하고, 인접 지역까지 발생한 일체 피해 역시 책임을 부담한다. 제19조(기타 사항)
② AAAAA이 호텔업에 사용하여 온 차량, 집기, 비품 등과 식재료 등은 AAAAA의 장부가격으로 BBBBB에 양도하며, 차후 AAAAA에 재양도하는 경우에는 BBBBB의 장부가격으로 AAAAA이 재매입한다.
③ 임대인이 상표 등록한 ‘AAAAA’ 상호는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다.
(3) AAAAA은 제56기(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재무제표 주석에 BBBBB에 이 사건 호텔사업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호텔사업에 관한 중단사업손익을 위 재무제표에 계상하였으며, BBBBB에 이 사건 호텔의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와 집기비품을 장부가격으로 양도하였다. 이 사건 호텔 근로자들 중 자발적인 퇴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전부 AAAAA에서 BBBBB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
(4) BBBBB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호텔사업 손익을 모두 자신에게 귀속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반면, AAAAA은 이 사건 호텔사업에 관해서 BBBBB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등만을 자신에게 귀속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5) AAAAA은 BBBB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한 이후, 제58기(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재무제표 주석에 BBBBB로부터 이 사건 호텔사업권을 다시 양수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양수일 이후의 이 사건 호텔사업 손익을 다시 자신의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
(6) BBBBB는 2009. 11. 9. 설립되었고, 원고의 배우자인 CCC은 대표이사로, 원고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BBBBB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3,500주(지분율 35%)는 CCC이, 3,500주(지분율 35%)는 원고의 자녀인 Aaa이, 나머지 3,000주(지분율 30%)는 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었고, KKK은 BBBBB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1. 이 사건 감면규정의 도입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사전상속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활력 회복 도모에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실질적 소유자가 영위하고 있던 가업을 타인에게 양도 내지 임대하여 스스로 영속성을 단절시킨 경우에는 더 이상 특례로서 보호해 줄 이익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중소기업자가 가업을 다시 양수하여 영위한다고 해도 사라진 영속성이 회복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1억 원 한도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는 ‘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된 사업만이 가업상속 대상임을 명확히 나타내었다.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는 ‘가업은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와 같은 ‘상속개시일 현재’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의 개정취지는 가업상속 공제액을 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데 있었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계속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까지 가업상속을 확대하여 적용하는데 있지 않았으므로, 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의 경우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된 사업만이 가업상속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감면규정이 중소기업의 사전상속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 역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된 사업만 이 가업상속 대상이라고 해석함이 법규 상호 간의 합리적 해석에 부합되고, 이와 같은 해석이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