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금원은 망인(증여자)에게 병원진료, 운동, 이동 등의 보조 및 메일 수발신 등 수행비서와 같은 노무 제공을 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증여받은 금원은 망인(증여자)에게 병원진료, 운동, 이동 등의 보조 및 메일 수발신 등 수행비서와 같은 노무 제공을 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7255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6. 12.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 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망인은 2007. 6.경 처음 만났고 이후 친해져 수 회 국내 및 해외여행을 갔으며 망인 부모님의 성묘를 함께 한 적이 있다.
2. 한편, 망인은 망인의 금융 계좌에서 망인에 대한 진료비, 간병비 및 원고와의 여행 경비 등을 지급해 왔고,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매달 초순 xxx만 원을(총 69회), 사망하기 며칠 전인 2014. 3. 4. xxx만 원, 같은 달 26. xxx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