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나서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어도, 거부통지의 형식, 제목,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라고 볼 수 없는 바, 전심절차 준수의 기산일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산정하여야 함
원고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나서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어도, 거부통지의 형식, 제목,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라고 볼 수 없는 바, 전심절차 준수의 기산일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6구합724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8. 판 결 선 고
2017. 6. 9.
1. 피고가 2015. 7. 20. 원고에게 한 증여세 1,903,640,149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만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구 국세 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신고서 제출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신고가산세, 납부 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일 뿐이다. 납세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갖지 못하므로 납세자로서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등을 기다려 그에 대해 불복하여야 하며, 설령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회신 성격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행위에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라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과과세방식인 증여세에서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시인결정 통지로 볼 수 없는 이상 전심절차 준수의 기산일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2.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이 있었던 2014. 8. 25. 무렵에는 그 통지가 원고에게 이루어 졌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기존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신탁자 지위가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인과 기존명의수탁자 사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고와 증여세 납부는 착오에 의한 신고․납부이다.’ 라고 주장하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그 거부통지가 2015. 1. 2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처분으로 보아 2015. 4. 22.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8. 17. 위 조세심판 청구를 취하한 사실, ④ 원고가
2015.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가
2015.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을 제4호증의1)에는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증여자 EEE, 수증자 원고, 증여일자 2012. 1. 1., 경정청구 세액 1,903,640,150원 감액, 처리결과 거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거부통지의 제목이나 형식이 신고시인결정의 통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또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부하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증여세에서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는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것과 같아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여야 하는데, 피고가 한 거부통지의 내용에는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도 기재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거부통지의 형식, 제목,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고시인 결정의 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전심절차의 기산일은 2015. 7. 20.이고 원고는 2015. 7. 3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적법 여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