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문답서, 거래처 자금현황 등으로 보아 임직원들이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형성된 가공매입액을 거래처 대표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행정법원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님
최초 문답서, 거래처 자금현황 등으로 보아 임직원들이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형성된 가공매입액을 거래처 대표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행정법원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님
사 건 2016구합72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 6. 13. 판 결 선 고
2016. 8. 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허가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2. 정CC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정CC은 [별지2]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할 소득세의 원천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정CC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권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정CC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정CC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이 사건 임직원들이 허EE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린 다음 허EE로부터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허EE가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한 사례금 또는 투자금에 불과하다. 김AA이 받은 195,000,000원, 장DD가 받은 49,000,000원, 박BB가 2009년 및 2010년에 받은 102,000,000원은 허EE가 공사 하도급에 관한 감사의 표시로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박BB가 2011년에 받은 320,000,000원 및 정CC이 받은 490,000,000원은 허EE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지급한 투자금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만큼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렸음을 전제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