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퇴직급여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법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 구체적인 규정이 아니라면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의 퇴직급여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법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 구체적인 규정이 아니라면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720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곽○○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0. 판 결 선 고
2017. 5.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BB의 2008 사업연도 말경을 기준으로 한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주주명 보유주식수 보유지분 주식회사 DD 1) 63,000 30 심○○ 29,400 14 조○○ 21,000 10 윤○○ 2) 21,000 10 이FF 16,800 8 주식회사 JJ 3) 14,700 7 원○○ 14,700 7 기타주주 29,400 14 계 210,000 100
2. BB의 정관 제29조 제2항은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08. 1. 10. 오전 10시 본 회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11명 발행주식총수 210,000주 출석주주수 4명 출석 주식수 115,500주 대표이사 이FF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한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 제1호의 안 임원 퇴직금 규정의 건 임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규정하기에 승인을 구한바 출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승인 가결하다.
2008. 1. 10. 주식회사 BB 의장 대표이사 이FF (날인) 이사: 이FF (날인) 이사: 김HH (날인) 이사: 곽○○ (날인)
4.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원 퇴직금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를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3년 이상 근속임원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5조(퇴직금)
①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아래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직 위 지 급 률 대표이사 회장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25배수 대표이사 사장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배수 이사부사장, 전무이사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배수 상무이사, 이사, 상임감사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5배수 부칙 이 규정은 2008. 1. 10.부터 시행한다.
5. 한편, BB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퇴직금지급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재직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퇴직금 계산의 기초임금) 직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 + 제수당)을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 연월차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 제6조(지급율)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근로년수 1년을 1로 하여 계산한다. 제7조(퇴직금의 산출방법) 퇴직금의 산출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임금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율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계산에 의하고,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6. BB는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2009. 3. 11. 퇴직한 원고, 김HH, 이KK에게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성명 직책 근속기간 퇴직 전 1년 연봉 지급율 한도액 실제 지급된 퇴직금 김HH 부사장 5년 665,083천원 10배수 6,650,830천원 1,800,000천원 이KK 기획이사 5년 76,674천원 5배수 383,370천원 300,000천원 원고 관리이사 5년 296,499천원 5배수 1,482,495천원 750,000천원
7. BB의 전무 안○○, 상무 천○○, 이사 강○○, 고문 유○○은 2009. 1. 31. 퇴직하였는데, BB는 위 안○○ 등에게는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금액이 아닌 다음과 같은 퇴직위로금만을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단위: 원) 성명 퇴직금 퇴직위로금 2009년 원천징수 2008년 총급여액 소득구분 총급여액 안○○ 30,000,000 근로소득 40,000,000 120,000,000 유○○ 16,250,000 근로소득 21,666,670 63,750,030 천○○ 17,500,000 지급명세서 미제출 강○○ 12,692,300 지급명세서 미제출
8. BB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 채용한 이사 권○○, 상무 김LL, 상무 손○○, 이사 최○○에게는 원고와는 달리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의 퇴직급여만을 지급하였다. (단위: 원) 성명 채용품의시 퇴직급여조건 근속기간 퇴직급여지급액 비고 권○○ 미기재 2009.4.13.~2011.3.28. 미지급 김LL 연봉 1/13 적립 2009.9.14.~2009.12.31. 미지급 1년 미만 근속 손○○ 연봉에 포함 2009.10.7.~2011.2.28. 9,673,330 최○○ 연봉에 포함 2009.10.9.~2009.12.31. 미지급 1년 미만 근속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1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은 2008. 1. 10.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BB의 주주 중 심○○, 조○○, 원○○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 윤○○, 이FF, 주식회사 JJ만이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출석 주주들의 주식 수 합계는 115,500주(= DD 63,000주 + 윤○○ 21,000주 + 이FF 16,800주 + 주식회사 JJ 14,700주)이고, BB의 당시 총 주식수는 210,000주이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는 BB의 과반수 주주가 출석하여 출석 주주들 전원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승인 가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문건, 참석주주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참석 주주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도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끝. 1) 김EE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FF가 최대주주(40%)인 주식회사 GG가 최대주주(40%)이다. 2) 김HH의 배우자이다. 3) 대표이사는 김HH이고, 이FF가 33%, 김HH가 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