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취임이후에도 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가정주부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관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누적된 이익잉여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표이사 취임이후에도 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가정주부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관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누적된 이익잉여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720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3 피 고 잠실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개정 후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 개정 후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등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판결 참조).
2.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정공 전무, ○○○○○서비스 부사장 등을 역임하였던 원고 김AA이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에○○(이하‘에○○’라 한다) 주주단의 요청으로 2000. 12.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경영한 사실, ② 에○○의 금융기관 및 고액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자, 원고 김AA은 에○○가 파산되도록 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일시에 해소하고 새로 회사를 설립하여 에○○의 공장 및 기계시설 등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2002. 1. 21.경 에○○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자신의 지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여전히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에○○를 운영하면서, 에○○가 2차 부도를 낼 무렵인 2002. 6. 4. 에○○의 종업원 대표자들을 주주 및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에○○○(이하 ‘에○○○’라 한다)를 에○○로부터 공장과 시설을 그대로 임차하고 에○○의 종업원을 승계하는 형식을 취하여 에○○와 동일한 영업 형태로 운영한 사실, ③ 그 후 에○○가 해산하자 원고 김AA은 수개월 후인 2003. 10. 9. 이 사건 명의자들을 주주로, 원고 김CC을 대표이사로 하여 비BBB를 설립하고, 2003. 11.경 에○○○의 종업원 및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관계를 승계하고 2004. 4.경 에○○의 공장과 시설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비BBB를 운영한 사실, ④ 비BBB는 2016. 5. 20. 해산하였는데, 2015년 120억 원의 중간배당을 하기 전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해산 후 체납세액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① 이 사건 명의자들 중 원고 김CC은 원고 김AA의 친형이고, 원고 김DD는 원고 김AA의 운전기사이며, 망 김EE는 원고 김AA의 대학 동문이고, 원고 이FF는 가정주부로서 원고 김AA의 아내와 오랜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인 사실, ② 원고 김CC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05. 8. 16.까지 비BBB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김AA이 비BBB의 설립 무렵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2005. 8. 16.부터는 직접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비BBB를 경영한 사실, ③ 원고 김AA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BBB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2004. 8.경 가수금으로 5억 원을 입금하여 어음결제를 하였다’, ‘○○○○○자동차에서 비BBB가 회사 규모에 비하여 부채비율이 높고 매출액에 비하여 자본금이 너무 적다고 하여 2015. 12.경 3차 유상증자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④ 원고 김AA은 비BBB의 대표이사가 되기 전인 2004. 5. 25.경부터 2005. 7. 25.경까지 기간에도 급여 명목으로 합계 147,450,000원을 지급받았고, 비BBB의 이익잉여금은 2004년 말 기준 358,233,931원, 2005년 말 기준 422,883,235원인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9,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김EE는 2010. 7. 28 사망하였다. 2) 김HH은 2012. 8. 31. 원고 김AA에게 비BBB의 주식 19,550주를 양도하였다. 3) 김EE의 사망으로 김EE의 소유주식 39,100주는 상속인 김GG과 김HH에게 명의개서되었다. 4)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