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01 판 결 선 고
2017. 01. 12
1.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 2013년 1기분 부가 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한 급여비용의 징수처분(이하 통칭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상 급여비용으로 지급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한 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는 처분(대법원 2010. 6.24. 선고 2010두5271 판결 등 참조)이므로, 환수당한 급여비용까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면 이는 의료용역의 제공으로 얻은 소득이나 창출한 부가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 되는 점,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이득 징수처분과 별개로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ㆍ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것에 비추어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그 성격상 징벌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부당이득의회수라고 새기는 것이 법규의 체계에도 부합하는 점, ③ 일선 조세 행정 실무에서도납세의무자가 환수당한 급여비용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ㆍ경정한 실례가 존재하는 점(광주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2구합522 판결 참조), ④ 의료법 제45조 는 요양급여나 의료급여에서 제외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기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반환하여도 이를 환자로부터는 지급받을 수없게 되어 결국 이 부분만큼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은 결국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