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로부터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그 권리를 주식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권리가 확정된 뒤 지급받은 분배금을 양수인에게 약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 당초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비씨카드로부터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그 권리를 주식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권리가 확정된 뒤 지급받은 분배금을 양수인에게 약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 당초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719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지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04. 판 결 선 고
2016. 12. 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122,531,814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43,058,163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금융업(금융지주)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을 연결자회사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으 로 신고하는 ○○은행의 연결모회사이다.
2. 비자 인크(Visa Inc., 이하 ‘비자’라 한다)는 전 세계 21,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모여 만든 비영리법인인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하여 영리법인의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07. 10. 2. 설립된 국제신용카드회사이다.
3.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이다.
4. ○○은행은 비씨카드의 주주이자 회원사들 중 하나이고, 비씨카드는 회원사가 발행한 신용카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원사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이용을 위하여 회원사를 대리하여 국제카드사인 비자의 주 회원사 자격을 획득․보유하고 있다.
1. 비자는 회원사들에게 카드매출액과 지급수수료 금액에 따라 무상주를 배정하였고 비자의 회원사인 비씨카드는 2008. 3. 14. 무상주 6,196,929주(이하 ‘이 사건 무상 주’라 한다)를 배정받고 자산수증이익(익금)으로 계상하였다.
2. 비씨카드는 2008. 3. 31. 이 사건 무상주 중에서 3,481,776주를 147,623,491,460 원에 매각하고 관련 법인세 71,130,510,899원을 납부한 후 잔여 매각대금 76,492,980,561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비씨카드는 제1차 무상주 매각 후 잔여 무상주 중에서 1,764,849주는 2010. 11.경에 매각하고, 나머지 무상주 950,304주는 2011. 10. 경 매각하였다.
1. 비씨카드와 ○○은행 등 11개 회원사들은 제1차 무상주 매각대금의 분배 방식에 관하여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고 2009. 9. 10. 중재에 관한 사항 및 잔여 무상주에 관한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대한상사중재원은 2010. 6. 23. 이 사건 무상주 매각대금 중에서 4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회원사의 비씨카드 주식 지분율에 따라 배당의 형태로, 이 사건 무상주 매각대금의 4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회원사의 기여도 비율(각 회원사가 발행한 비자카드의 2001. 10.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국내외 매출액 50%와 각 회원사가 비자에 부담한 수수료 50%를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에 따라 금전지급방법으로 각 회원사에 분배하고, 나머지 1%는 비씨카드 우리사주조합에 배당의 형태로 분배하라는 내용의 중재 판정을 하였다.
3. 비씨카드는 위 중재 판정 결과에 따라 2010. 8.경 회원사들에게 제1차 무상주 매각대금을 분배하였고, 2010. 11.경, 2011. 2.경 및 2011. 10.경 각 제2, 3차 무상주 매각대금을 분배하였는데 ○○은행에 배분된 분배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은 2009. 8. 31. 보유하고 있던 비씨카드 주식 16.8%(740,520주) 중에서 15.83%(696,520주)를 주식회사 씨씨투자목적회사(이하 ‘씨씨투자목적회사’라 한다) 및 K-BC LIMITED(이하 씨씨투자목적회사와 K-BC LIMITED를 합쳐 ‘양수자들’이라 한다)에 100,298,880,000원(1주당 144,000원)에 양도하는 주식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2.경 명의개서를 마쳤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은행과 양수자들은 매매대금에는 비자주식 보유분의 가치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제2.2조 (a)), 최종 중재판정에 따라 대상회사(비씨카드)가 거래종결일 혹은 그 이후에 매도인(○○은행)에게 비자(Visa) 이익분배를 할 경우 ○○은행은 동 비자(Visa) 이익분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산식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원을 매수인들(양수자들)에게 반환하고, 매수인에게 반환되는 금원은 조세목적상 매매대금의 조정금으로 취급한다(제6.4조 (a))고 약정하였다.
○○은행이 위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받은 기여도 비율 분배금은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에 의해 양수자들 사이에 아래와 같이 분배되었다.
- 바. ○○은행의 법인세 납부 등
○○은행은 위 기여도분 분배금 중에서 양수자들에게 지급한 분배금 합계 16,207,227,173원(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을 동일한 금액의 주식매매차익 차감액과 상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나머지 기여도분 분배금(○○은행의 잔여지분율 1%에 상당하는 금액) 1,023,829,890원만 잡이익(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그와 같이 회계처리한 대로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사. 원고의 법인세경정청구 등
1.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기여도분 분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의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경우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기여도분 분배금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을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에 충당하고자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가 2014. 7. 31.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24. ○○은행이 지급받은 기여도분 분배금 중 이 사건 분배금을 제외한 나머지인 ○○은행의 비씨카드 잔여 지분율(1%)에 상당하는 1,023,829,890원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고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고 이 사건 분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의 전심인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이 사건 분배금을 포함한 기여도분 분배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고 이미 판단하였으므로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의하면 이 사건 분배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분배금에 대하여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기여도분 분배금 중 ○○은행의 지분(1%)에 해당하는 기여도분 상당액만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