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형사사건 및 관련 행정사건(인천지법 1심)에서 이 사건 사업체를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 본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것으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형사사건 및 관련 행정사건(인천지법 1심)에서 이 사건 사업체를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 본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것으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70291 원 고 JJJ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21. 판 결 선 고
2018. 11. 23.
1. 피고가 2015. 9. 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9.경 BBB이 위장매입처인 이 사건 사업체들을 통하여 원자재를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함으로써 원가를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BBB의 대표이사 인 HHH과 원고들 및 BBB을 각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원고들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HHH은 ‘이 사건 사업체들은 HHH이 서류상으로만 내세운 위장업체이고, BBB은 이 사건 사업체들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처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입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별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 재와 같이 2010. 1. 2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영리 목적으로 합계 00,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 등으로, BBB은 대표이사 HHH의 위 행위 등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3. HHH과 BBB은 이 사건 사업체들과 관련한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7. 1. 20.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00)에서 각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00) 법원은 ‘이 사건 사업체들은 실제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독립된 경제주체였고 명목상의 업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거나 이를 BBB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거래의 주체가 되어 물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 HHH이 이 사 건 사업체들을 매입처로 기재하여 작성, 제출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가공 거래에 대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8. 9.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23.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8, 12, 13,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