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수령한 이자의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이자를 지급한 주체, 수령시점 및 방법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서만으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수령한 이자의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이자를 지급한 주체, 수령시점 및 방법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서만으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구합702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4.13. 판 결 선 고 2017.4.27.
1.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aaa은 201. . . bbb으로부터, 000억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를 인수하려는 ccc에게 대여하고, 00억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 를 인수하려 는 ddd에게 대여하였으며(이하 위 000억 원 및 00억 원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bbb은 aaa으로부터 위 000억 원에 대한 201. . .부터 201. ..까지의 이자로 0억 0,000만 원, 위 00억 원에 대한 201. . .부터 201. . .까지의 이자로 0억 0,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bbb은 201. **. *. 서울지방국세청의 OOOOO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aaa으로부터 받은 위 이자 0억 0,000만 원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bbb 작성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본인은 주식회사 △△△△ M&A 자금 등 000억 원을 aaa에게 대출하여 주고 주식담보를 매각하여 발생된 대출이자(3%) 0억 0,000만 원을 붙임 명세 투자자에게 직접 분배 지급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주식회사 ■■■■ M&A 자금 등 00억 원[00억 원(3%) 및 0억 원(4%)]을 aaa에게 대출하여 주고 주식담보를 매각하여 발생된 대출이자 0억 0,000만 원을 붙임 명세 투자자 에게 직접 분배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 이 사건 bbb 작성 확인서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자 수입내역이 첨부되 어 있다.
4. 원고는 '0,000만 원을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를 기재한 확인서 및 ‘0,000만 원을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원 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한 확인서(이하 위 각 확인서를 합하여 ‘이 사 건 원고 작성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의 OOOOO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 작성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이자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AAA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한편, AAA는 원고에게 201. . . 0,000만 원, 201. . 0.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4. 12. 22. 과세예고 통지문을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협의하여 분할 납부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원고가 적어도 절반 이상을 먼저 납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예상 고지세액 00,000,000원의 절반인 0,000만 원을 지급하여 납부토록 하였다. 또한2015. 4.1.원고에게 약속한대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납부토록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위 0,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원고의 요청을 무시하고 원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등의내용증명을 보내와 납부지연의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원고는 먼저 본인이 지급한 0,000만 원을 납부하여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의 증액 피해를 줄이고, 동시에 나머지 잔여 세금에 대하여 201. . . 협의한대로 6개월 분할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달마다 보내주면 분할납기일에 맞춰 원고에게 이상 없이 지급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본인이 지급한 자금을 세금납부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세금납부의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납부의무, 지연가산금, 과세관청의 법집행 등)은 원고에게 있다.
6.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AAA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AAA의 날인 등이 되어 있지는 않다.
7. bbb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가 이 사건 대여금의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가 201. . . 위 3)항 기재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201*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위 이자수입의 실제 귀속자가 AAA라며 이의신청을 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구합1****호)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8. 원고는 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은 200. . .경 폐업하였고, 원 고는 CC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9. 원고는 납부기한이 200...인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납부기한이 201. . .인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을 체납한 상태이고, 200년부터 0,000만 원 내지 0,000만원 가량의 근로소득만을 얻고 있는 상태이며, 위 서울지방법원 200가합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 . .서울지방법원 201*oo****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
① 금융거래내역 등 원고가 이 사건 bbb 작성 확인서상의 이자율에 따라 환산 한 원금 00억 원 상당을 bbb에게 대여 내지 투자하였다거나, 이 사건 원고 작성 확 인서와 같이 0,000만 원을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 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C의 부도로 200년경부터 다수의 채권자 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원고는 200년부터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을 얻고 있고, 200년부터 세금을 체납한 상태이며, 200년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 재 되기도 한 점 등 원고의 자력과 관련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0*년경 에 00억 원의 거액을 bbb에게 대여 내지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 는다.
② 이 사건 원고 작성 확인서에는 원고가 0,000만 원 및 0,000만 원을 이자로 수 령하였다는 내용 외에 차용금의 액수, 이자를 지급한 주체 내지 확인의 상대방, 수령 시점 및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 및 제출 경 위 등도 불분명하여 위 확인서만으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고는, 원고가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직접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bbb에 의해 과세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bbb 작성 확인서에 첨부된 이자 수입내역은 이 사건 원고 작성 확인서에 맞추어 기재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③ 원고는 AAA가 이 사건 이자의 실제 수령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AAA는 원고가 이 사건 이자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그 납부에 필요한 돈 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로 세금 중 일부인 0,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bbb이 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가 이 사건 대여금의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bbb 작성 확인서에 첨부된 이 사 수입내역에는 AAA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자 수익의 실제 귀속자는 AAA 내지 그에 대한 투자자라고 봄이 상당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