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DDD에 지급한 이 사건 보전액은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19조 제19호의 요건도 충족하므로, 이 사건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년경 BB에 편입된 후부터 이 사건 보상제도를 적용해왔다. 이 사건 보상제도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International Sharesave Scheme(이하‘ISS’라 한다)와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Performance Share Plan(이하 ‘PSP’라 한다), Restricted Share Scheme(이하 ‘RSS’라 한다)로 구분된다. ISS, PSP, RSS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보상제도는 BB그룹 내에서 이 사건 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DDD가 보상액을 청구법인에 송금하고 청구법인은 각각의 임직 원에게 보상액을 지급하며, DDD 보상비용을 청구법인에 청구하고 이후 청구법인은 이 를 DDD에 보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2005. 4. 18. 전국 00산업 노동조합 0000지부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05년 내에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우리사주종업원 제도를 DDD가 운영하고 있는 ISS 및 RSS 제도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및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현행 법인세법과 통칭하여 ‘법’이라 한다) 제19조는 제1, 2항에서 손금을‘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손비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 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 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는 손비의 범위에 관하여 제3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DD에 보전한 이 사건 보전액은 원고가 사업상 수익창출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법 시행령 제3호의 ‘인건비’란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들에게 이를 부여함으로써 장래의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으로 삼아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환이고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한다. 같은 취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그 소속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임직원이 이를 행사함으로써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그것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시행령 제3호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이러한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나) 자회사가 사전 약정에 따라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모회사에 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보전한다면, 이는 결국 자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모회사에 보전한 금액 역시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로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등’을 손비로 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 역시 이를 확인하는 취지이다.
- 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DDD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상비용을 보전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서가 2012. 8. 10.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원고는 BB그룹에 편입되어 이 사건 보상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장래에 그 임직원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BB그룹(DDD)에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당시나 적어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전에는 비용 보전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이 사건 보전액 상당의 금액이 결국 원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 라) 피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성과급이어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일정한 성과급을 제외하고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처분이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원고의 임직원들이 이 사건 보상제도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전액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정하는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보전액이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 이 상 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