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있었다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실거래가 있었다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693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 ZZZ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5. 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9,654,04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4,932,060원,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174,297,000원,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 28,350,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