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1.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사 건 2016구합687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3.9. 판 결 선 고 2017.4.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4. 1. 원고에게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CCC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서 및 분양대행수수료 대물변제를 위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의 처분문서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의 대표자 DDD가 작성한 확인서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원고가 실제로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금액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피고가 2004. 4. 1.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