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내부지침으로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규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사결과까지 위법하여 이를 과세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내부지침으로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규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사결과까지 위법하여 이를 과세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4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25. 판 결 선 고 2017.09.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OOOO. O. O. 원고 OOO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사청은 OOOO. O. O.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 등으로부터 수기장부와 수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다가 OOOO. O. O. 반환받았는데, 위 수기장부에는 주문일과 상대방, 거래금액과 대금지급일로 보이는 날짜나 ‘완불’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조사청은 원고와 그 자년 명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OOOO. O. O.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 관련 본인 및 자녀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을 소명하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OOOO. O. O. 소명자료 정리를 이유로 세무조사 중지를 요청하자, OOOO. O. O.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위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OOO O. O. O. 조사를 재개하고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에 따라 세무조사 조력인으로 선임한 세무사 △△△을 통해 원고에게 ‘별첨 입금내역에 대하여 입금 원천을 소명하라’고 요청하면서 소명자료인 엑셀 파일을 이메일 송보하였다.
4. 조사청은 위 파일에 나타난 합계 OOO원의 거래내역 중 매출대금 입금일자가 없어 매출누락 여부가 불분명한 것을 제외한 내역의 금액 합계 OOO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을 수기장부로 확인된 무자료 현금매출누락 금액으로 판단하였고, 엑셀 파일에 나타난 거래내역 중 일부를 누락된 매출로 보고 그에 대한 공급가액 OOO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판단하였으며, 위 계좌에서 □□□에게 입금된 내역 합계 OOO을 OO 구입대금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내역을 별도로 원고에게 통지하지는 아니하였다.
5. 원고의 OO로서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총괄한 △△△는 OOO O. O. O. □□□과 함께 조사청에 출석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OOOO년부터 OOOO년까지 ***로부터 합계 OOO원 상당의 OO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추가 원가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한편, 매출누락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조사청은 △△△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6. 세무사 □□□은 원고의 세무기장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된 다음날인 OOOO. O. O.부터 원고의 조력인으로서 세무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세심판 과정에서도 원고를 대리하였다. □□□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수기장부 등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될 때 입회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였고, △△△가 확인서를 작성할 때 동석하면서 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조사청에 근거자료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수기장부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가 과세처분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7. 조사청은 OOOO. O. O.경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8.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누락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러한 매출누락 금액과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정된 제조 원가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9. 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과세근거자료를 요청하자, 조사청은 OOOO. O. O. 원고에게 계좌입금내역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조한 내용을 담은 엑셀 파일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최종 근거자료는 아니었다. 그 후 조사청은 OOO O.OO경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정리한 자료 파일을 제출하고 OOOO. O. O.경 같은 파일을 원고에게 이메일 송보하였는데, 위 각 파일에는 최종 매출누락 금액 산출내역이 나타나 있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작성한 수기장부에 주문일, 상대방, 거래금액과 ‘완불’ 또는 대금지급일로 보이는 날짜 등이 기재된 내역과 원고와 그 가족 명의 사업용계좌에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입금된 내역은 경험칙에 비추어 그 사업과 관련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원고의 수기장부와 계좌거래내역,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출하였다. 피고가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개별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모두 제시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가 산출한 매출누락 금액에 이미 신고한 매출이 폼함되어 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가 이미 신고한 매출에 해당하는지조차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는 이 사건 확인서가 △△△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달리 매출누락에 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