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이하 ‘이 사건 합산배제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이하 ‘이 사건 합산배제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236 원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1. 판 결 선 고
2017. 4. 7.
1.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및 2013년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는 2010. 11.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원, 농어촌특별세 ,,*원을 부과하였다.
(3) 피고는 2012. 11. 21.경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각 세금을 납부하였다.
(4) 피고는 2013. 11. 26.경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각 세금을 납부하였다(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이하 ‘종부세등’이라 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2012년 귀속 및 2013년귀속 종부세등의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1. 2.에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한다는 피고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도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각하한다는 피고의통지가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경정청구기간을 지켰는지는 경정청구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시스템’이라는 화면이 실행되고,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한 다음,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서, 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순서대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작성하면서 주택을 등록하면 취득일, 총면적, 과세면적, 지분율, 전용면적, 주택구분, 취득일자 기산일, 취득일 변경유형, 해당연도 및 직전연도의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감면후 주택공시가격, 표준세율 재산세액, 부과된 재산세액 등의 정보가 함께 등록된다.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와 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토지를 등록하면 지목, 총면적, 과세면적, 해당연도 및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 감면후공시가격, 직전연도의 표준세율 재산세액 등의 정보가 함께 등록된다. 납세의무자는 위 각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와 각 합산배제 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최종적으로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신고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 납세자번호, 주택분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 종합합산토지분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 별도합산토지분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기재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위 ①항 기재 각 정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로서(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 13조 참조),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같은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과세표준,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납부세액, 분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과 비교할 때 분납에 관한 사항, 세부담 상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일한 정보라고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신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작성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명칭까지 동일하다.
③ 납세의무자들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같은 시행령 제3조 제8항, 제4 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사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면, 피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 납기개시일 5일전(11. 26.)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고(부과과세방식) 그납부기간은 당해 연도 12. 1.부터 12. 15.까지이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하는 납세의무자는 위 납부기간과 동일한 기간인 당해 연도 12. 1.부터 12. 15.까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동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같은 기간인 당해 연도 12. 1.부터 12. 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는 납세의무자라면 별도로 신고납부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과세관청이 고지한 납부세액을 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고,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세관청이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결정,고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이 사건 신고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계적으로 산출된 것으로서 그 세액에 특별히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납부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위 결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통해 당해 연도 9. 30.까지 과세관청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가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것과,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고납부기간인 당해 연도 12. 1.부터 12. 15.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은 원고가 과세관청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동일함에도,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이 사건 신고를 한 원고는 신고납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과과세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당해 연도
12. 1.부터 12. 15.까지 신고납부방식을 택한 납세의무자만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종래의 신고납부방식에서 현재의 선택적 신고납부방식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법의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는 원고에게 경정청구를 위하여 무용한 신고납부절차를 거칠 것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④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을 위한 납세의무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실질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