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120 선고일 2016.11.10

당해 이의신청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심판청구 내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의 보완도 불가능하다)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3.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3,166,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5. 8. 23. 서울 00구 OO동 739-21 대 4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14. 1.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A의 사업 전체를 주식회사 BB(대표자 김CC,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D타운,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통합하기로 하고, 2014. 4.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 9.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 사건 법인은 00회계법인에 위와 같은 현물출자가액을 감정하여 자산가액을 약 68억 9,000만 원, 부채가액을 약 63억 9,2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순자산가액 약 4억 9,700만 원 상당의 출자지분을 교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소정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286,240,792원에 관한 이월과세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우발채무로서 AA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2016. 1.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1,523, 166,3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12. 기각되었고, 그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이의신청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심판청구 내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의 보완도 불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