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이의신청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심판청구 내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의 보완도 불가능하다)
당해 이의신청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심판청구 내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의 보완도 불가능하다)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3. 판 결 선 고
2016. 11. 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3,166,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