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상당하고 누적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하였을 경우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의 개연성도 상당하여 주식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상당하고 누적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하였을 경우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의 개연성도 상당하여 주식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67974 원 고 신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2. 24. 판 결 선 고 2017. 03.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4. 원고 신AA에게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신BB에게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4. 원고 신AA에게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신BB에게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토건은 2004. 11. 2. ○○○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지분에 따라 원고 신AA은 ○○○주, 원고 신BB은 ○○○주를 배정받았다. 원고 신AA은 2004. 11. 2. ○○토건에 ○○○원을 납입하였고, 원고 신BB은 2004. 11. 2. ○○토건에 ○○○원을 납입하였다. 원고들은 2004. 11. 3. 박CC으로부터 그와 같이 납입한 돈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2차 명의신탁’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명의신탁과 합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2. 피고는 2014. 12.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이하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와 합하여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2차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 신AA에게 증여세 ○○○원, 원고 신BB에게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1)항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9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토건이 △△건설 주식회사(원고들이 대주주로 있거나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회사, 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계열사 형태가 된다면 △△건설이 당시 진행하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공사의 입찰과정에 참여하기가 수월해지고 향후 진행될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일부라도 도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토건은 2007. 11. 1. ◎◎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일부 공사를 수급 받았다.
2. 비록 이 사건 1차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강DD(박CC의 남편)이 ○○토건의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더라도, ○○토건이 이 사건 1차 명의신탁 후 체납한 사실은 없다.
3. 강DD과 박CC은 이 사건 1차 명의신탁 전 ○○토건의 주식 99.5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단지 0.48%에 대한 간주취득세 추가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들은 박CC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2. 갑 3, 10, 12~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건설은 부동산개발 등을 하는 회사로 1999년경(이 사건 1차 명의신탁 무렵) ○○시 ○○동 ○○아파트 541세대 등 5개아파트의 분양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② ○○토건은 그 무렵 주로 시청,교육청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시설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 ③ 1998년경 ○○시◎◎ ○동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되고 1999년경 준농림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이 허용되는 등 아파트 건설 분위기가 조성되자, △△건설 등은 2004년경 ○○시에 ◎◎지구 개발을 제안하였고, △△도지사는 2006. 2. 6.경 ○○시 ◇◇서구 ◎◎동 산145-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실, ④ ○○토건은 2007. 11.경 ‘○○ ◇◇ ◎◎구역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의 일부를 수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갑 4~8, 11호증, 을 2~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2)의 인정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