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단말기 현금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단말기 판매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단말기 현금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단말기 판매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0텔레콤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4. 14 판 결 선 고
2017. 05. 19
1. 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xx,xxx,xxx원, 제2기분 x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