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사 건 2016구합676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4.
201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2012. 10. 8.자 증여분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매매사례가액의 존재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가족회사로서, 2005년경 전문경영인인 BBB을 대표이사로영입하면서 재매매 내지 환매를 예정하고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2007년 및 2008년에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 존재한다.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가치에 관한 증액요인과 감액요인이 병존함에 따라 결국 위 매매사례 당시와 비교할 때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었고, 따라서 위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더욱이 원고와 BBB은 가격협상을 거쳐 기발생 영업손실 및 그 동안 지급한 보상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1주당 ××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은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
2. 순손익가치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위법성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주로 건설사들로부터 건설자재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왔는데, 건설경기의 침체 및 주 거래처들의 도산으로 2009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줄어들고 2012년에는 적자를 기록하게 된 점, 이후 이 사건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저수익의 계약이라도 체결하면서 부도를 간신히 막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 양도일 이후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경우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05년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2012. 10. 8.(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라 한다)까지 대표이사 BBB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원고 본인과 원고의 모, 동생 등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2007년 및 2008년의 매매거래 역시 원고와 BBB 및 위 주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던 점, 또한 그 거래의 형태 역시 원고와 동생 CCC, 모 DDD의 주식이 2007년에 BBB 등에게 이전되었다가, 2008년에 그 중 일부가 다시 원고, CCC, DDD에게 이전되는 형태의 거래였던 점, 이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도 가족이 아닌 BBB에게는 주식을 종국적으로 양도할 생각이 없었고 재매매나 환매를 염두에 두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2007년 및 2008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 역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초부터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환매나 재매매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손실 및 BBB이 지급받은 보상금과 퇴직금 등을 고려한 가격이라는 것이므로 역시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1주당 순손익가치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여부
①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및 순손익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매출액이 매년 약 1억 5,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 가량, 순손익액이 약 3,000만 원에서 6억 1,000만 원 가량 감소하였다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는 매출액과 순손익액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매출액은 14억 가량 증가하고 순손익액은 1억 가량 감소하였다. 즉 이 사건 회사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매출액과 순손익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만 하거나 적자 상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② 2009년경부터 발생한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원고의 주거래처이던 몇몇 건설회사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원고 역시 상당한 매출의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원고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영업이윤을 줄여서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경제상황은 늘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건설경기의 불황이 이어져 이 사건 회사의 과거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력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순손익액의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심판청구 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BBB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된 영업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이 사건 주식을 정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회사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액 감소는 건설경기 악화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일시적인 경영상 잘못 역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및 순손익액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에도 크게 하락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은 매출액 및 순손익액의 하락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