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16구합6750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OO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6. 12. 16. 판 결 선 고
2017. 2.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1,012,250,000원, 2011년 귀속1,652,793,000원, 2012년 귀속 42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이 사건 가공경비를 원재료 계정에 계상하면서 부득이하게 현금계정의 대차를 맞추기 위하여 가수금 계정에 현금이 입금되고 연말 결산시 어음 등 공사미수금 채권을 변제받아 가수금 계정이 반제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왔을 뿐이므로, 실제로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돈은 사외유출된 적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서 명한 바와 같이 가수금 반제한 것으로 기장한 공사미수금 금액과 실제 입금된 공사미수금 금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 중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가수금 반제의 명목으로 현금이 수시로 인출되었고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나타난 가수금 반제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은 2010년 5,119,000,000원(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0. 12. 31. 가수금을 전부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어음 등 공사미지급 채권을 일시에 변제받은 것처럼 처리한 돈은 그 중3,263,000,000원), 2011년 6,116,000,000원(앞서와 마찬가지 돈은 그 중 2,236,000,000원), 2012년 6,972,000,000원(앞서와 마찬가지 돈은 그 중 2,064,000,000원)에 이르는 사실, 특히 2012. 11. 5. 한BB의 배우자 최CC의 계좌로 45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449,000,000원의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은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의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의 기속력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야만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는 이 사건 가공경비의 실제 사외유출 여부를 조사하라는 취지로 보이고,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서 명한 ‘실제 입금된 공사미수금 금액을 재조사하라’는 의미는 원고가 연말 결산시 어음 등 공사미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므로 이 사건 가공경비의 사외유출 여부를 조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법인계좌 조사를 통해 현금의 흐름여부를 조사하고 실제로 어음 등 공사미수금 채권이 변제되어 보통예금 계정에 입금된 내역도 조사하여 원고의 주장은 배척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