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출액은 원고의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나, 재고, 감모 등을 고려할 때 비용관계비율이 아니라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매출액은 원고의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나, 재고, 감모 등을 고려할 때 비용관계비율이 아니라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6구합66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23.
1.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4,920원 (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977,6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44,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54,0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89,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50,9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4,9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44,16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9,389,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15. 4. 2. 기각되었고, 2015.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일괄하여 한 번의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 당초처분 이후 과세기간 별로 구분을 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금액 합계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금액 합계보다 7,757,400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 원인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의 팀장 및 코디(이하 ‘팀장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품 매출은 DD의 정책상 팀장 등이 직접 DD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DD의 지사장인 원고의 코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세무처리는 원고 명의로 하되 원고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결과로 인해 형식적인 외관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팀장 등에 대한 위 상품 매출은 원고가 팀장 등에게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팀장 등의 매출이므로 위 상품 매출에 대해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금액 합계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금액 합계보다 7,757,4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1년 제1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공급가액(과세표준)인 36,901,000원이 피고가 추계한 공급가액 18,820,000원보다 18,081,000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에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즉, 이 사건 각 처분은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한 상품은 당해 과세기간에 전부 매출되었다고 가정한 결과인데 이 경우 2011년 제1기와 관련된 위 차이금액이 과세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이 차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추계 과세는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EE지방국세청장이 피고에게 통보한 과세자료금액, 추계한 매출누락액, 과세기간 별 원고의 기신고금액, 공급대가 등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합계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EE지방국세청장 의 과세자료금액 (공급대가) 172,274,000 11,902,000 87,188,000 9,594,000 63,590,000 판매금액 (공급대가) 288,035,000 21,706,000 133,390,000 20,702,000 112,237,000 공급가액 261,850,000 19,732,000 121,264,000 18,820,000 102,034,000 원고의 기신고금액 110,440,000 8,669,000 28,903,000 36,901,000 35,968,000 차이금액 1) 151,410,000 11,063,000 92,361,000 △ 18,081,000 66,066,000
2. DD는 고가의 체형보정 속옷을 다단계 방문판매하는 업체로 ‘본부장․지사장 → 팀장․코디 → 소비자’로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고, 원고는 위 유통구조상 본부․지사장 단계로서 DD로부터 체형보정 속옷을 매입하여 팀장 및 코디를 통해 간접판매하거나 최종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였다.
3. DD의 마케팅 및 수입 예시자료에는, 지사 공급가격 224,000원, 소비자가격 484,000원, 코디가격 434,000원 및 팀장가격 354,000원이 나타나 있고, 지사장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로 인한 부분은 직접판매수입(10개 × 260,000원 = 2,600,000원), 지사장의 팀장 등에 대한 판매로 인한 부분은 간접판매수입(코디 50개 × 210,000원 = 10,500,000원, 팀장 30개 × 130,000원 = 3,900,000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팀장 등과 관련하여 DD로부터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납세고지서의 절차상 하자 여부 우리 조세법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등 그 형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등에 통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반면 조세의 부과 단계를 지나 징수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본법인 구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에서는 제9조 제1항에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개별 세법에서도 대부분 해당 과세처분을 위한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은 단순한 세무행정 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 기재사항이 누락 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그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28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와 관련된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 고지는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납세고지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팀장 등의 매출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의 팀장 등에 대한 상품 매출은 원고가 팀장 등에게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팀장 등의 매출이므로 위 상품 매출에 대해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매출과 매입도 모두 원고 명의로 하였으며 팀장 등 명의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원고는 DD로부터 지사장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였고 총 구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 ③ DD가 지사장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지사장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DD와 관련된 해당 상품 판매의 법률관계는 종료되고, 그 이후 지사장과 팀장 등 사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차액의 지급 등 나머지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팀장 등이 DD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할 수는 없는 구조인 점, ④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팀장 등이 DD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고 원고는 팀장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더라도, 위 수수료는 원고가 방문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액은 원고의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계 과세 방식의 위법 여부 피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상품 매입수량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을 매출단가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고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비교한 후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상품의 재고, 감모, 폐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매입한 상품이 모두 판매되었다는 가정과, 매출 에누리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품이이미 정해진 판매단가대로 모두 판매되었다는 가정 하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가 팀장 등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 중 재고, 감모, 폐기, 매출에누리 등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DD의 다른 지사장에 대한 사안에서도 과세 관청은 최초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비용관계비율로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을 받은 후, 구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 소정의 매매총이익률로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는 점, ③ 매매총이익률로 매출누락액을 추계하면 재고, 감모, 폐기, 매출에누리 등이 존재할 경우 비용관계비율로 매출누락액을 추계하는 방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비용관계비율이 아니라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정당한 세액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 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 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매입누락분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을 매매총이익률(2010년 27.23%, 2011년 27.68%)에 의하여 추계하여 산정한 2010년 제1기, 제2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2 중 <표 2, 3, 4>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 하여야 할 것이므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4,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77,6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44,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54,0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89,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50,9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공급가액에서 원고의 기신고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