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함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2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7. 5. 1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1기분 12,278,00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388,070원, 2012년 2기분 19,126,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096,370원, 2013년 1기분 46,720,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 중 39,100,760원, 2013년 2기분 32,996,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7,446,6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1기분 16,760,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180,540원, 2012년 2기분 12,119,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199,680원, 2013년 1기분 25,383,72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243,750원, 2013년2기분 20,511,40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중 17,061,4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0.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1기분 12,278,000 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19,126,37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46,720,76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32,996,6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 cc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1기분 16,760,540원(가산세 포함),2012년 2기분 12,119,6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25,383,720원(가산세 포함),2013년 2기분 20,511,4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의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의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 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 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 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고). 살피건대, 피고가 2015. 7. 2.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한 사 실은 앞선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당초 처분의 감액된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의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 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의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