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사안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안이 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사안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안이 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16구합65855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성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0. 판 결 선 고
2016. 1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에 따른 간주모집의 방법이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지만, 이 법원은 2008. 8. 12. 위 간주모집의 방법이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였고(2008구합12139) 위 판결은 항소되었지만 항소가 기각(서울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누25113 판결)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또한 이 법원은 2012. 4. 6.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시하면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였고(2011구합30762), 위 판결은 항소되었지만 항소가 기각(서울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12누12060 판결)(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4. 12. 24. 파기환송되었다)되었는바(을 제4호증의 10 내지 13), 이와 같이 위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하급심에서 간주모집의 방법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의 인수와 같은 실권주를 제3자 배정한 것이 간주모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발행된 신주가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2006. 11. 30.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6-8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에서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10%를 초과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그 발행가액이 결정되었다면 이는 제3자배정유상증자의 경우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므로, 해당 유상증자에 의한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간주모집의 방법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이 사건에서 실권주를 제3자 배정한 것은 발행가액이 1주당 820원이었고, 이는 30%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산정된 가액이다),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