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장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며, 납세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다 반환된 자료에 따른 과세는 세무조사절차상 적법함
다른 장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며, 납세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다 반환된 자료에 따른 과세는 세무조사절차상 적법함
사 건 2016구합656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7. 3. 21. 판 결 선 고
2017. 4. 1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자료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HH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자료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직원인 JJJ이 단순히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거래처별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원고와 거래한 업체들의 세금신고내역과 비교해 보더라도 원고의 실제 매입액보다 현저히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자료는 원고의 실제 매입․매출액과 전혀 무관하고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HH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개시한 날인 2015. 0. 0. CCC 사무실에 있던 원고의 아들 LLL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료 및 기타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자료 등은 2015. 0. 0.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반환되었다.
2. 이 사건 자료 중 ‘분기별세금계산서’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에는 업체별로 분기별, 월별 원단 거래금액 및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었고, 각 업체별 표의 우측 하단에는 위 거래합계액에 0.0를 곱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CCC공장공임’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에는 공장별로 제작을 맡긴 일자와 품목, 수량, 공임 및 합계 금액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5. 0. 0. HH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자료 중 분기별세금계산서 파일에 기재된 원단결제 금액은 JJJ이라는 직원이 작성한 것이고 정확한 금액은 건건이 확인하기 어려우나 현금결제 등을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공장공임과 원단결제금액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공장공임과 원단결제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또한 위 조사과정에서 매입누락한 원단을 이용하여 만든 의류를 모두 매출하였는지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원고는 모두 의류를 제조하여 매출하였으나 그 때 그 때 현금을 받고 매출한 후 기록하지 않아 정확한 매출거래처 및 매출금액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원고가 보관하던 USB에서 매출을 기록․관리하던 MMM 프로그램이 발견되었는데, 2014. 0. 0. 이전의 자료는 삭제된 상태였고, 2014. 0. 0.부터 2014. 0. 0.까지의 기간 중 위 프로그램에 기록된 판매량은 000장, 판매액은 000원이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판매량과 판매액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에게 원단을 판매한 KK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NN 시장에서 원단을 판매할 때 소액의 샘플비 외에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없고 현금매출도 모두 통장에 넣어 숨김없이 세금신고를 하고 있으며, 15년 전 쯤에는 현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세무조사가 많이 나와서 현금으로 받기 힘들고, 원고와 실제로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수량만큼만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KK은 2014년 0월경 세무조사과정에서 실제매출내역을 기록한 파일이 발견되어 20××년경부터 20××년경까지의 현금수입금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1. 세무조사절차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H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당시 원고의 아들 LLL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단서,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자료 등을 보관하다가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이를 반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을 주장하기 전에는 이 사건 자료 등의 일시보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는 진정성과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원고와 원단업체 및 공장 사이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